발기부전치료제 ‘실데나필’, ‘타다라필’ 함유된 식품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식품 적발에 나섰다. 이달 19일, 식약처는 식품에 함유되서는 안 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함유되어 있는 ‘어치브드(Achieved)’ 제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퓨전스토아’와 ‘오케이365’ 2곳은 어치브드 제품을 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여와 소비자에게 판매한 행위로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위해식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력히 할 방침”이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혹은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