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의료진 책임 강화하면 방어진료 만연해진다
최근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보상판결 금액 또한 크게 늘어나 의료기관 측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의사 책임 강화가 과잉진료나 진료기피와 같은 ‘방어진료’가 만연해지는 것에 기여해 오히려 환자 치료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이길연 교수는 “법적 제재의 강화, 즉 의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기여하지 못한다”며, “모든 개인과 시스템의 오류와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하고, 이는 문화적 법적 개혁 없이는 이룰 수 없다”고 전하였다. 한편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파다해 최근에는 100%까지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불가항력의 사고조차 치명적인 과실로 치부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의료계는 “보상판결 금액 또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도움을 받더라도 의료기관과 의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라며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