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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디프테리아 유행에 따른 예방접종 등 당부
베트남 디프테리아 유행에 따른 예방접종 등 당부
<디프테리아 감염으로 목이 부은 아이(황소 목)> 질병관리본부는 7월 현재 베트남에서 디프테리아 환자 발생(68명 발생, 3명 사망)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였다.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베트남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은 총 9,203명(총 14,257명 중 환승객 5,054명 제외)이며, 베트남의 환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국내 환자 유입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베트남 입국자 중 발열, 인후통, 인두부를 덮는 하얀색 막(위막) 발생 등 디프테리아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디프테리아 진단검사를 받을 것과, 입국 시 증상이 없더라도 최장 잠복기인 10일 동안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증상 발생 시 관할 보건소 또는 1339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도록 하였다. 디프테리아의 경우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므로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린이의 접종 일정은 생후 2, 4, 6 개월에 1~3차 기초 접종을 완료하고 15~18개월에 4차 접종, 만 4~6세에 5차 접종의 추가접종을 완료하여야 하며, 만 12세에 Tdap백신 1회 접종 후 매 10년 마다 Td백신 접종을 하여야 한다. 한편 베트남 출국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국 전에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을 받을 것과, 베트남 방문 후 국내 입국하는 경우 발열,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디프테리아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자료출처=질병관리본부)
국산 의약품, 베트남시장 진출 유리해진다
국산 의약품, 베트남시장 진출 유리해진다
국산 의약품의 베트남 수출이 예년 수준인 2그룹 유지가 확정돼 베트남 수출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에 국내 기업 의약품의 베트남 공공의료시장 진출이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보건부가 ‘베트남 공공의료시설의 의약품 공급 입찰’ 규정을 확정‧공표했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 의약품이 5그룹으로 하락한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규정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이 2그룹으로 유지돼 안정적인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금번 발표는 우리나라와 같이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 모두 가입한 국가의 경우 2그룹으로 유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번 개정으로 인해 1그룹에 포함될 수 없었던 국내 제약사가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 GMP 인증을 받은 경우 1그룹에도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베트남의 이번 발표로 기존의 입찰등급(2등급)을 유지하게 돼 우리 기업이 베트남 공공의료시장 진출을 위한 입찰 선정 평가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베트남과 의약품 분야 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약품 관리수준을 적극 홍보하면서 국제협력과 규제조화를 통해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