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45건 ]
보건복지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보건복지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보건복지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MRI,초음파 급여기준 명확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그간 일부 남용 사례*가 확인된 MRI,초음파의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이상 사례 빈발 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 (사례) A씨는 두통, 어지럼이 있어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음에도, 뇌, 뇌혈관 2종류의 자기공명영상 촬영 (감사원 감사) 상복부 질환 외 주상병에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 시행한 건이 3년간(’18.4~’21.3) 19,000여 건 올해 복지부는 단기간 내에 급격히 급여화된 고가의 영상 검사인 MRIㆍ초음파 검사에 대해 불명확한 급여기준을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이상 청구 경향이 뚜렷한 일부 기관을 선별하여 집중 심사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지난 7월 1일 상복부ㆍ다부위 초음파 관련 급여인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상청구 빈발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 심사를 강화하였으며, ▲10월 1일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최근에는 하복부ㆍ비뇨기ㆍ검진당일 초음파 급여 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 후, 2024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ㆍ초음파 급여기준을 명확화하여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절감된 재원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2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2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2차 회의 개최- 상생·협력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과학적 통계에 근거한 의사인력 확충 방향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2월 20일(수)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2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참석하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적정 보상방안,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의 인력시스템 혁신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지속 논의해 왔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상생·협력에 기반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 지원 ·지역완결적인 의료이용 지원·관리 ·대형병원·응급실 등에서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 ·병상 관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공동 노력 등의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수요 관점,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의료수요 전망, 건강지표 등 다양한 통계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충 방향에 대한 논의하였다. 한편,「의료현안협의체」제23차 회의는 12월 27일(수) 16시에 개최되며, 의사인력 확충 정책 추진방향과 그간 논의했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종합 토론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종교시설과 지역사회 협업 통한 돌봄시설 확충 사례 청취
보건복지부, 종교시설과 지역사회 협업 통한 돌봄시설 확충 사례 청취
보건복지부, 종교시설과 지역사회 협업 통한 돌봄시설 확충 사례 청취 - 이기일 제1차관, 필수 돌봄 인프라 유지방안 의견 청취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12일(화) 오전 11시, 구립 광현어린이집(서울시 은평구 소재)을 방문하여 종교시설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최근 저출산 추세에 따라 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맞벌이 가구의 증가, 가구 규모의 축소 등으로 아동 돌봄의 중요성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의 부족이 다시 저출산 심화를 야기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필수적인 돌봄 인프라를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구립 광현어린이집은 자치구와 종교시설 간의 무상임대 협약을 통해 종교시설 1층에 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놀이터 설치가 필수조건*이 아닌 정원 45인 규모의 어린이집이나, 주중 종교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활용하여 실내놀이터로 사용함으로써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 정원 50인 이상이 경우,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가 필요 이기일 제1차관은 어린이집과 주중에 실내놀이터로 활용되는 종교시설 공간을 살펴본 이후,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돌봄 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한 종교시설 및 어린이집 관계자, 관할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구립 광현어린이집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공공 돌봄시설을 확충한 좋은 사례”라면서, “광현어린이집의 사례와 같이 저출산 시대에 필수 돌봄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실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실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 온라인 매체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①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②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③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 중 ** 유튜브, 인터넷 카페,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 처벌 및 처분 기준 - (환자 유인·알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 (거짓·과장 광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대한한의사협회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해지고 있는 온라인 의료광고 매체를 통한 유해성 의료광고의 증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9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9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9차 회의 개최- 충분한 필수지역의료 제공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1월 29일(수)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19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였다. 제19차 회의에서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온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그간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보상 강화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공급 부족수요 감소 의료분야를 비롯한 집중 투자필요 분야를 발굴해 재정 투입 확대 등 적극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상 강화방안도 지속 강구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단기적인 필수의료 보상방안 마련과 중장기적인 보상체계 개선 등 다각적인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정책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적정 보상 외에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쏠림 완화,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의료이용 유도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필수지역의료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번 회의에서는 그간 의료계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온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앞으로 의대정원 논의의 원칙과 기준, 양측이 생각하는 의사정원에 관한 과학적객관적인 데이터를 각자 정리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로 하였다. 「의료현안협의체」제20차 회의는 12월 6일(수) 16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효과적 재난 및 다수사상자 사고 대응 위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개정
보건복지부, 효과적 재난 및 다수사상자 사고 대응 위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개정
보건복지부, 효과적 재난 및 다수사상자 사고 대응 위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개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및 중앙응급의료센터는 11월 24일(금)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 시 재난응급의료 대응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이하 비상대응매뉴얼)’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이태원 사고 이후 재난응급의료체계 개선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출동-처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비상대응매뉴얼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재난의료 대응 기준) 현장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신속대응반의 적시 대응을 위하여 출동기준을 소방 대응단계와 연동하고, 다수 중증 환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였다. ② (현장 대응 능력)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등 유관부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효율성을 개선하고, 보건소장의 교육훈련을 제도화하며, 현장 출동 의사는 전문의로 명시하여 전문성 있는 의료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③ (거버넌스) 복지부에는 재난 시 재난의료자원을 조정·배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시·도에는 다수 환자 발생 시 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여 재난 사전 예방 및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④ (출동·처치 기준) 중증 환자 우선 원칙(긴급>응급>비응급>사망 순)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의사 지도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유보할 수 있게 하고, 현장응급의료소의 의료적 역할은 재난의료지원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더욱 적절하고 합리적인 의료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매뉴얼 전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보다 체계적인 재난의료 대응을 위해 현장의 제언사항들을 반영했다”라고 밝히며,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건소, 재난거점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기관장 의견수렴
보건복지부 제2차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기관장 의견수렴
보건복지부 제2차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기관장 의견수렴 - 공공보건의료 CEO 포럼 개최(11.9) - - 국립대학병원 및 지방의료원, 기타 공공보건의료기관 기관장과의 간담회 실시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1월 9일(목) 공공보건의료기관장들을 대상으로「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이하 ‘필수의료 혁신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을 설명하고 의료기관장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은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23.10.19) 후, 의료 현장의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소통 행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번 공공보건의료 CEO 포럼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이 범부처 공공보건의료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중앙과 지역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책임과 역할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학병원,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병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지역 및 필수의료를 살리는 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확고히 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발제하였으며, 이철 前세브란스병원장인 하나로의료재단 명예원장이 ▲성공적인 병원 경영 비결을 논의하였다. 또한 국립대학병원협회장인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이 ▲상생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필수의료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라며,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진료 및 인력 등 각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은 안심하며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의료진은 진료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함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 공중위생영업소와 사회복지시설 등 빈대 발생 상황 및 대응체계 점검
보건복지부, 공중위생영업소와 사회복지시설 등 빈대 발생 상황 및 대응체계 점검
보건복지부, 공중위생영업소와 사회복지시설 등 빈대 발생 상황 및 대응체계 점검- 다중이용시설, 취약시설 중심으로 빈대 발생 상황 점검 및 대책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0일(금) 오후 2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빈대 확산 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소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빈대 발생 상황과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책본부에서 오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숙박·목욕장업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어린이집,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표본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빈대 확인 및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개별 시설에서 빈대 발생 확인, 빈대 유무 점검 및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시설별 빈대 발생 및 신고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되는 위생점검 과정에서 복지부의 직접 점검 또는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또한 질병관리청, 환경부 등에서 추진하는 「빈대 정보집」을 보완하고, 살충제 긴급사용승인 등이 완료될 경우 소관시설에 신속하게 관련 내용을 전파하는 등 적시 조치하기로 하였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아직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빈대 발생 신고사례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빈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에 대한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 등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 등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 등 현장 의견 청취 - 환자진료 현황, 의료인 확충 및 시스템 운영 상황 확인 - -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개선 등 근무환경 개선 지원 방안 모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 11월 7일(화) 15시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을 방문하여 의료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병원에서 이용 중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등의 시스템을 점검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역 필수 의료현장의 환자 진료 현황과 의료인력 확충 상황 등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 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확인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 운영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 종사자 간담회 등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는 의료현장 종사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의료현장 종사자분들이 소진되지 않고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지역 내 중소병원의 근무환경 개선, 인력 확충 및 시스템 지원 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ㆍ약사에게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 중이다”라며, “앞으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중심의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청각장애인지원기관(헬렌켈러센터) 현장방문
보건복지부 장관, 시청각장애인지원기관(헬렌켈러센터) 현장방문
보건복지부 장관, 시청각장애인지원기관(헬렌켈러센터) 현장방문 - 시청각장애인 지원프로그램 확인 및 현장의견 청취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23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특별시 수서동 소재‘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센터장 홍유미, 이하 헬렌켈러센터)’를 방문하였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손상된 중복장애인으로 국내 약 1만 명 정도가 있다. 이들은 의사소통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아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립되기 쉬워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아직 국내에는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헬렌켈러센터의 시청각장애인 촉수화 교육 등 지원프로그램을 둘러보고, 정부의 시청각장애인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사자를 격려하였다. 정우석 헬렌켈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장은 “시청각장애인은 다른 장애인보다 의사소통이 어렵고 교육 기회도 적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더욱 큰데 정부에서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청각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간담회 의견을 참고하여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하였다.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향후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