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15)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요건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10.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법률 제16371호, 2019.4.23. 공포, 2019.10.24. 시행)에 따른 것이다.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첫번째, 보건의료관계법령에 따른 면허·자격인 영양사·위생사·보건교육사는 보건의료인력에 포함하였으며 두번째, 관계 중앙행정기관… 권혜선|2019-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