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보리순 분말제품 이물 검출, 수입신고 안전관리 강화 보리순 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과 세균 검출이 거듭 발생함에 따라, 식약처가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나섰다. 이달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보리순(새싹) 분말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한 ‘검사명령’을 오는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하는 제도로, 현재 훈제건조어육 등 13품목에 대해 운영하고 있다. 보리순 분말제품은… 정지효|2019-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