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분쇄육 제품 안전 확보 위해 냉장온도 낮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분쇄육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 이달 29일,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보존 및 유통 온도 기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번 개정안에는 ▶분쇄육 및 분쇄가공육 제품의 냉장 보존‧유통 온도 강화 ▶일반증류주의 메탄올 규격 개선 ▶식품원료에서 벨벳빈 열매 삭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분쇄 식육제품인 분쇄육과 분쇄가공육 제품은 분쇄공정을 거치면서 식육 조직내부에 세균이 오염‧증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 정지효|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