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단감 등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한다!
국민이 더욱 안전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달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시는 사과, 단감, 배추 등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번 개정 고시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농약 아세페이트 등 31종에 대한 38개 잔류허용기준 신설 ▶농약 피리미포스메틸 등 11종에 대한 18개 잔류허용기준 삭제 ▶농약 플루디옥실 등 38종에 대한 82개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연구사업 등을 통해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더욱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