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시에 처벌이 감면된다! 앞으로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이 감면되는 리니언시가 실현된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에 대해 행정처분 감면을 추진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행 행정처분 규칙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거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감독청에 자진 신고한 경우 처분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되도록 하고 있다. 금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도록 했던 것… 정지효|2019-05-10 [뉴스]불법 사무장병원 90곳 적발… 완전히 뿌리 뽑는다 정부가 해묵은 생활적폐인 사무장 병원의 뿌리를 뽑기 위해 나선다. 이달 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협력하여 실시한 사무장병원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단속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복지부는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를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 이들 의료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 개설이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한 총 5,812억 원을 부당 이득금으로 전체 환수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적발 … 정지효|201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