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사실혼 부부까지 난임치료시술 범위 확대된다!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보건당국이 난임치료수술 가능 범위를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한다. 이달 7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을 가능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한 결과다. 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사진제공=보… 정지효|2019-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