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까지 난임치료시술 범위 확대된다!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보건당국이 난임치료수술 가능 범위를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한다. 이달 7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을 가능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한 결과다. 앞으로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