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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중위생영업소와 사회복지시설 등 빈대 발생 상황 및 대응체계 점검
보건복지부, 공중위생영업소와 사회복지시설 등 빈대 발생 상황 및 대응체계 점검
보건복지부, 공중위생영업소와 사회복지시설 등 빈대 발생 상황 및 대응체계 점검- 다중이용시설, 취약시설 중심으로 빈대 발생 상황 점검 및 대책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0일(금) 오후 2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빈대 확산 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소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빈대 발생 상황과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책본부에서 오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숙박·목욕장업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어린이집,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표본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빈대 확인 및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개별 시설에서 빈대 발생 확인, 빈대 유무 점검 및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시설별 빈대 발생 및 신고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되는 위생점검 과정에서 복지부의 직접 점검 또는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또한 질병관리청, 환경부 등에서 추진하는 「빈대 정보집」을 보완하고, 살충제 긴급사용승인 등이 완료될 경우 소관시설에 신속하게 관련 내용을 전파하는 등 적시 조치하기로 하였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아직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빈대 발생 신고사례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빈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에 대한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2020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보건복지부는 태풍·집중호우·혹서와 같은 하절기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5월 11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2020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은 시설 자체점검(5.11~29), 지방자치단체 점검반을 통한 확인점검(6.1~7.3)과 보건복지부 및 안전전문기관(시설안전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6.1~7.3) 방식으로 진행한다. 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자 등 약 1만8594개소(‘19년 말 기준)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안전교육·훈련, 책임보험, 소방·전기·가스안전관리, 태풍·집중호우 등 하절기 풍수해에 대한 준비 상태, 생활 속 거리 두기 등 생활방역 하에서 감염병 관리대책 등으로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안전점검은 코로나19 유행으로 휴관하고 있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운영 재개를 준비하는 사전 점검의 의미가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점점검 후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즉시 시정조치, 보수·보강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