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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종교시설과 지역사회 협업 통한 돌봄시설 확충 사례 청취
보건복지부, 종교시설과 지역사회 협업 통한 돌봄시설 확충 사례 청취
보건복지부, 종교시설과 지역사회 협업 통한 돌봄시설 확충 사례 청취 - 이기일 제1차관, 필수 돌봄 인프라 유지방안 의견 청취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12일(화) 오전 11시, 구립 광현어린이집(서울시 은평구 소재)을 방문하여 종교시설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최근 저출산 추세에 따라 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맞벌이 가구의 증가, 가구 규모의 축소 등으로 아동 돌봄의 중요성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의 부족이 다시 저출산 심화를 야기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필수적인 돌봄 인프라를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구립 광현어린이집은 자치구와 종교시설 간의 무상임대 협약을 통해 종교시설 1층에 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놀이터 설치가 필수조건*이 아닌 정원 45인 규모의 어린이집이나, 주중 종교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활용하여 실내놀이터로 사용함으로써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 정원 50인 이상이 경우,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가 필요 이기일 제1차관은 어린이집과 주중에 실내놀이터로 활용되는 종교시설 공간을 살펴본 이후,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돌봄 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한 종교시설 및 어린이집 관계자, 관할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구립 광현어린이집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공공 돌봄시설을 확충한 좋은 사례”라면서, “광현어린이집의 사례와 같이 저출산 시대에 필수 돌봄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공중위생영업소와 사회복지시설 등 빈대 발생 상황 및 대응체계 점검
보건복지부, 공중위생영업소와 사회복지시설 등 빈대 발생 상황 및 대응체계 점검
보건복지부, 공중위생영업소와 사회복지시설 등 빈대 발생 상황 및 대응체계 점검- 다중이용시설, 취약시설 중심으로 빈대 발생 상황 점검 및 대책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0일(금) 오후 2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빈대 확산 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소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빈대 발생 상황과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책본부에서 오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숙박·목욕장업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어린이집,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표본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빈대 확인 및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개별 시설에서 빈대 발생 확인, 빈대 유무 점검 및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시설별 빈대 발생 및 신고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되는 위생점검 과정에서 복지부의 직접 점검 또는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또한 질병관리청, 환경부 등에서 추진하는 「빈대 정보집」을 보완하고, 살충제 긴급사용승인 등이 완료될 경우 소관시설에 신속하게 관련 내용을 전파하는 등 적시 조치하기로 하였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아직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빈대 발생 신고사례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빈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에 대한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의사인력 확충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2023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8.16.)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6일(수) 15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여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지원 대책(’23.1.31)」을 시작으로, ▲소아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에 관한 분야별 세부실행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필수의료 대책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인력의 확충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교육 ▲국토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를 포함한「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전문위원회에서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논의하며, 정책 포럼‧대국민 공청회에서 청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위원장)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라며,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이끄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나선다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나선다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나선다-2027년 장기요양수급자 145만 명(노인인구 대비 12.4%) 시대 적극적 대비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수립・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7일(목)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서, 102만 명(’22.12월)의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재가(집) 또는 시설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2027년 145만 명까지 증가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특히, 2022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세대가 집에서도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까지 확대하여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수급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현행 「치매가족휴가제」 대상을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로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하는 등, 수급자 가족을 폭넓게 지원한다. 한편,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를 개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이번 기본계획은 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형 시설 도입・확산,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갱신 등을 통한 장기요양기관의 품질관리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5년부터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1명까지 축소하는 한편,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 강화, 돌봄기술의 도입·활용 등도 주요한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 돌봄은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기반”이라고 강조하였다. “2024년 노인인구 천 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정책 공론의 장 열린다
사회서비스 정책 공론의 장 열린다
사회서비스 정책 공론의 장 열린다- 제1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 개최(’23.5.4)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제고 방안’을 주제로 5월 4일 목요일 14시 30분에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제1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생중계하였다. * 유튜브 주소 : https://www.youtube.com/@kcpass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학계와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핵심 의제를 선정하여 올해 총 5회 개최될 예정이며,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제고 방안’을 주제로 3개의 발표 및 패널토론을 진행하였다. 현재 사회서비스 분야는 소규모 민간 제공자가 다수 존재*하며, 일부 사업은 제공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제공자가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양성하기 위해 품질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전체 제공기관(23만 2,107개소) 중 종사자 4인 이하 44.7%(10만 3,638개소)(‘19년 통계청) 첫 번째로, 성공회대학교 김용득 교수가 ‘품질관리 체계 중장기 발전 방향’을 주제로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영역별로 나누어 소개하고, 품질관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 서울시복지재단 김정현 연구위원은 ‘해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체계와 시사점’을 주제로 영국, 덴마크 등 해외 사회서비스 선진국의 품질관리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정책 추진 시 시사점에 대해 제언하였다. 세 번째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한나 부연구위원은 ‘품질제고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주제로 품질관리 정책추진 시 사회서비스원의 바람직한 역할과 향후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세경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경기대학교 김형모 교수, 경북대학교 신창환 교수, 동국대학교 최상미 교수, 인천대학교 전용호 교수, 농촌경제연구원 김수린 박사가 사회서비스 제공자 품질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포럼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인사말에서 “완성도 높은 사회서비스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전문가‧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겠다”라고 하면서,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품질향상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국민 체감도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중추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우리동네 마을관리소」사회공헌사업 확대
건보공단,「우리동네 마을관리소」사회공헌사업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부터 시작한 저소득 노인인구 밀집지역 마을에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마을을 재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보험「우리동네 마을관리소」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마을관리소는 구도심 노인인구 밀집지역 마을에서 소통과 나눔의 공간 역할을 하면서 노인과 주민들이 건강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거주하던 동네에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마을관리소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활동가를 지킴이로 선정하여 마을 순찰, 생활환경 개선 및 재난위험관리, 독거노인 안부확인, 주민생활 편의 등을 제공하며, 50여종의 생활공구와 목발·보행 보조기 등을 무료로 대여해 준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건강보험제도 안내, 치매예방교육과 다양한 건강·문화 프로그램과 간단한 집수리, 마을 환경정비 등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을 재원으로 사업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강원지역 건축 기업이 인테리어 시공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공단은 공공기관 최대 규모인 15,000여 명이 가입한 ‘건이강이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각 지역에서 저소득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 최초로 대한상공회의소 포브스 사회공헌 대상 5연속 수상으로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하였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학대 예방, ‘나비새김 켐페인’으로 사회적 관심 모으기
노인학대 예방, ‘나비새김 켐페인’으로 사회적 관심 모으기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6월 15일(월) 오전 11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서울 용산구 임정로)에서 「제4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기념식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 참석자를 20여 명으로 줄이고 비대면 생중계(실버iTV, 복지TV 유튜브채널)를 진행하였고, 현장 축사 대신 국회의원, 연예인, 스포츠인 등의 응원 영상을 상영하였다. 기념 행사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학대피해 어르신에 대한 개입 사례 소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홍보 등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세대 간 이해와 공감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사랑을 전하면 희망이 됩니다”라는 주제로 100일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를 가정 및 시설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100일의 기적 국민 참여 SNS 나비새김 캠페인’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갖도록 당부하였다.
2020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2020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보건복지부는 태풍·집중호우·혹서와 같은 하절기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5월 11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2020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은 시설 자체점검(5.11~29), 지방자치단체 점검반을 통한 확인점검(6.1~7.3)과 보건복지부 및 안전전문기관(시설안전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6.1~7.3) 방식으로 진행한다. 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자 등 약 1만8594개소(‘19년 말 기준)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안전교육·훈련, 책임보험, 소방·전기·가스안전관리, 태풍·집중호우 등 하절기 풍수해에 대한 준비 상태, 생활 속 거리 두기 등 생활방역 하에서 감염병 관리대책 등으로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안전점검은 코로나19 유행으로 휴관하고 있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운영 재개를 준비하는 사전 점검의 의미가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점점검 후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즉시 시정조치, 보수·보강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