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생리대로 생리통, 피부질환을 예방? 허위광고 적발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여성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위 및 과대광고 차단에 나섰다. 이달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번 적발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 1,644건을 점검한 결과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란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하는 추진사업이다. … 정지효|2019-10-06 [뉴스]식약처, 유기농·천연 생리대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 1,644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 및 판매자에 대해서 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이 사이트들의 주요 위반사례는 여성질환(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질염 등) 또는 외음부피부질환(가려움, 피부발진, 냄새 등)을 예방‧완화할 수 … 백소예|2019-10-06 [뉴스]알레르기 유발하는 생리대 성분 표시 의무화한다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여성용품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가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섰다. 이달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26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번 행정예고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 기재해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 정지효|2019-06-10 [뉴스]생리대 등 여성용품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 우려 수준 아니다 국내에 유통 중인 생리대류 297개 제품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조사한 결과, 위해 수준이 아니라고 판명됐다. 이달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화 정책(‘17.9.)에 따라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등 총 297개 제품에 대해 VOCs를 검사한 결과, 검출량이 우려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전년과 같이 VOCs는 유사한 수준으로 검출되었다”며, “농약(14종)과 다환방향탄화수소류(PAHs 3종)는 미검출, 아크릴산은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생리대,… 정지효|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