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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계 동의 없는 분석심사 선도사업 강행 중단 요청
의협, 의료계 동의 없는 분석심사 선도사업 강행 중단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하고 있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사업 중단의 입장을 밝혔다. 이달 28일, 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강행하고 있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대해 거부의 의사를 전했다. 의협에 따르면, 정부와 심평원은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이유로 심사평가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심평원이 강행하는 분석심사는 사실상 심사의 권한을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근거 중심의 적정한 진료,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나아가 심평원이 의료계 종주단체인 협회의 의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채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강행하고, 대한의학회 및 개별 학회, 대한병원협회, 관련 지역의사회 등에 개별적으로 접촉해 PRC(전문가심사위원회, 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SRC(전문분과심사위원회, Special Review Committee)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그들만의 제2의 심평의학의 틀을 갖추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 번의 잘못된 정책이 국민건강과 의료제도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는 것은 의약분업 등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해 왔다”며, “우리 의료계는 더 이상 이러한 잘못된 정책에 손 놓고 바라만 볼 수 없으며, 일방적인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협의와 합의를 통해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을 6월부터 앞으로 2년간(‘19.6~’21.5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6월 3일(월) 경기 화성시(정신질환자)와 전북 전주시(노인)를 시작으로 선도사업 참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형(모델)을 발굴ㆍ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실제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민ㆍ관의 다(多)직종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찾아봄으로써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다(多)직종 연계 모형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법․제도 정비, 재정 유인(인센티브)의 제공, 전문 인력의 양성과 서비스 품질관리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8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4월 초 선도사업 지역 선정 이후 합동 연수(워크숍), 관계자 직무교육 그리고 실행계획서 작성 등 약 2개월간의 과정을 거쳐 선도사업 시행을 준비해왔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집중적으로 통합돌봄을 제공할 대상자 기준과 통합돌봄 제공 목표와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본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읍면동 주민센터ㆍ보건소ㆍ치매안심센터 등에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안내창구)를 지역의 특색에 맞게 설치ㆍ운영하며, 2019년에는 약 340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에 주소지를 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는 본인이 해당 지자체가 정한 선도사업 대상자 여부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이 궁금하면 가까운 읍면동, 보건소 등의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안내창구)나 시군구 담당직원에게 문의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토론회(포럼)‘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직능단체,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연합대학원대학교 신설, 특성화대학원 지정), 다양한 재원 분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비ㆍ지방비 등) 간 연계․조정방안 등 심층 검토과제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여 중장기 발전방향도 함께 모색한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 선도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8개 기초자치단체는 방문 진료 시범사업 등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되는 관련 사업과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면서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선도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자료 제공=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