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지난해보다 11만 원 오른 148만 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148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당국은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이 모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달 2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 원에서 올해 148만 원(부부가구 219만2000원→236만80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뜻한다. 현재 공시가격변동, 노인 … 정지효|2020-01-03 [뉴스]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22만 원 중증장애인 분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내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했다. 이달 31일, 보건복지부는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설정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가… 정지효|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