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비도덕적 진료행위’ 행정처분수위 개정, 성범죄,낙태,마약류 등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관한 현행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나선다. 이달 17일, 복지부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금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진료 중 성범죄와 낙태 등의 행위 또한 포함되었다. 기존 법안을 개선한 금번 개정안을 통하여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였다.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른 행정처분수위를 명백히… 정지효|2018-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