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세균수 초과된 다이어트 표방 음료 ‘마녀의 레시피’ 판매중지 L깔라만C가 판매한 마녀의 레시피(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가 세균수가 기준 초과된 부적합 식품의 회수 조치에 나선다. 이달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선정한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종을 검사하여 적발된 식품에 대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번 조사는 지난 물휴지 제품 조사에 이어 다수의 국민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파인애플 식초음료를 포함한 ‘다이어트 표방 음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다이어트 음료 50… 정지효|2018-11-22 [뉴스]식약처, 식품 특별점검 통해 ‘세균수 기준 초과 음료 회수 조치’ 블러드쪽쪽(링거팩 음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요 관광지 판매 식품의 특별점검에 나섰다. 이달 25일, 식약처는 5월 17일에서 18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전북 전주시 소재의 ㈜청학에프엔비가 소분하여 판매한 음료에 세균 수 기준이 초과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근래 따뜻한 봄철 날씨로 인해 지역축제와 유원지, 놀이공원 등 주요 관광지역에서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음료를 대상으로 이달 17일에서 1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제주감귤음료인 ‘블러드 쪽쪽’에서 세… 정지효|2018-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