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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세균성 식중독 주의!
여름철, 세균성 식중독 주의!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5년간(`15~`19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생 환자(6,893명)의 39%(2,697명)가 여름철(6~8월)에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식중독 발생이 예년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어 식중독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소별 식중독 발생 건수는 음식점에서 많이 발생하였고, 환자는 학교급식소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원인균별로는 세균성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며, 주요 식중독균은 병원성대장균, 캠필로박터 제주니, 살모넬라 순이었다. 여름철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점에서는 병원성대장균, 비브리오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육회, 생선회 등 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또한,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육류, 해산물, 계란은 내부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중심온도 75℃ 1분이상 유지)하고, 채소류는 염소 소독액(가정에서는 식초 사용)으로 5분이상 세척 후 충분히 헹구어야 한다. 특히 여름철 보양식으로 삼계탕의 원료인 닭을 씻을 경우, 주변에 날것으로 섭취하는 채소, 과일 또는 식기 등에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국민 개개인은 ‘30초 이상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항상 실천하고, 특히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하는 급식소 등에서는 식재료의 세척, 보관, 조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중앙의료원, 세균, 감염병 대처법 담은 건강총서 출간
국립중앙의료원, 세균, 감염병 대처법 담은 건강총서 출간
국민들께 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세균과 감염병에 대처하는 치료법 및 예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이 건강총서 출간에 나섰다. 이달 2일,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감염병병원 보유기관으로서 국민 감염병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건강총서 ‘세균과의 전쟁, 어디까지 왔나’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책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가 제작한 아홉 번째 건강총서 시리즈로, 감염병 관련 전문가들의 최신지견과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다. 금번 출간에는 감염내과 및 호흡기내과 전문의와 연구원들 총 13명이 집필에 참여했으며, 각 전문 분야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자 했다. 특히 최신 결핵치료법과 위암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균 관리법 등 의료인이 아닌 독자들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수록했다. 발행인이자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머리말에서 “중앙감염병병원 운용기관으로서 위상과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국립중앙의료원의 노력은 현재 꾸준히 진행 중”이라며, “특히 공공보건의료연구소 산하의 감염병연구센터는 에이즈, 결핵, 신종감염병 등과 관련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맞춤형 감염병 대응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금번 출간을 계기로 국민들이 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익히고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공중보건 위기 대응 시스템의 중추로서 중앙감염병병원의 역할을 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NS 인기 다이어트 제품서 세균 검출, 식약처 제품 회수
SNS 인기 다이어트 제품서 세균 검출, 식약처 제품 회수
온라인판매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해 식약처가 집중 점검 등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금번 점검은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에 대한 활발한 이용이 급증한 가운데, 유명 인플루언서(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하고 있는 인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달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SNS 마켓에서 판매 중인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더불어,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마쳤다. 1,930개 사이트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 의료계는 소비자를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대해 “효능·효과를 광고하고자 한다면 기능성과 유효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새롭게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