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94곳, 전공의법 미준수 확인돼 행정처분
전공의 법령 미준수로 확인된 수련병원 94곳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된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첫 행정처분이다. 이달 14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 법령을 미준수한 수련병원 94곳에 대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와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금번 행정처분은 정규 수련환경평가(2018년)를 근거로 한 첫 처분이다. 처분의 근거가 된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법 제14조에 따라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개별 현지조사 및 서류 평가로 이뤄졌다. 이번 행정처분은 과태료와 시정명령으로 이뤄진다. 과태료는 관련법령에 따라 병원별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이며, 시정명령 의무 이행기간은 3개월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은 시급한 문제”라며, “정부는 전공의법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주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전공의법 미준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련법령에 따라 적극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