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7곳’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가맹점 적발에 나섰다. 이달 4일, 식약처는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가맹점 7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조치는 지난 달 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주된 위반 내용은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 이다. 식약처는 “향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판매되는 식품과 관련하여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허위 표시·광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위생 관리 기준 위반’ 등의 사항에 대해 특별단속을 꾸준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