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초과한 납 검출된 ‘심경락캡슐’ 사용중지 및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준치가 초과된 물질이 함유된 제품 회수에 나선다. 이달 25일, 식약처는 ‘심경락캡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경락캡슐은 협심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으로, 일양약품이 제조 의뢰하였고 경진제약사가 제조한 제품이다. 금번 조치는 해당 의약품에서 납이 검출되었다는 민원인의 제보에 기인해 이뤄졌다. 대한민국약전에 의하면 납 기준치 판정기준은 납 5 ppm이나, 민원인의 정보 제공에 따라 제품 수거 및 성분 검사한 결과, 심경락캡슐은 납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 회수하게 되었다. 식약처는 제조번호가 ‘18001’ 제품만 제외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심경락캡슐’ 제품 모두 잠정적으로 유통 및 판매를 중단시켰으며, 해당 제품들을 수거하고 검사하여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