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 제조금지 개정안 행정예고 아산화질소를 불순한 동기로 구입해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약처가 관련법령 개정에 나섰다. 이달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거품(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소형 용기(카트리지) 형태로 제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 개정안은 개인이 온라인에서 소형 카트리지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아산화질소를 직접 구입한 뒤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오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지효|2019-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