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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부적합 성분 ‘아세틸시스테인’ 함유된 제품 판매업자 구속
식품 부적합 성분 ‘아세틸시스테인’ 함유된 제품 판매업자 구속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에 부적합한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한 업체를 구속한 바 있다. 아세틸시스테인은 진해거담제 및 간해독작용의 효과가 있는 의약품 성분으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달 3일, 식약처는 식품에 함유되어서는 안 되는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포함된 ‘엘-탁스’ 등 8개 제품을 수입하고 판매한 업체 ‘㈜에이엔씨’의 대표 A씨(54세 남성)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에이엔씨는 부산 소재의 식품업체로, 금번 적발로 인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수사결과, 대표 A씨는 ‘엘-탁스’ 제품에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서에 ‘아세틸시스테인’ 대신 식품첨가물 ‘L-씨스틴’을 거짓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01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거짓 신고하여 수입한 후 판매한 상품이 총 23,535개에 달하며, 시가 35억원 상당의 금액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거짓 신고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지속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였다. 더불어 “금번 적발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