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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약제 공급 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필수약제 공급 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필수약제 공급 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 약가 인상을 통한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 - - 궤양성 대장암, 직결장암 등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으로 환자 부담 경감 -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①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지원 - 코로나19 이후 최근 수요량이 급증하여 공급량이 부족했던 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 2개사, 2개 품목), 항생제(세프디토렌피복실, 2개사, 2개 품목)의 약가를 인상한다. 또한,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제산제 등 7개 품목을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 지정하고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생산 또는 수입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 ②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엔코라페닙)와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성분명: 오자니모드염산염), 트림보우흡입제(성분명: 베클로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등 3성분),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정(성분명: 보수티닙일수화물) 4가지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하여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약가 협상해 81품목 약가 인하
건보공단, 약가 협상해 81품목 약가 인하
이달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유형다) 협상 추진 결과, 81개 품목의 약가를 인하하는 협상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품목의 약가가 지난 1일부터 일괄 인하됐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의약품 사용량에 대한 유일한 관리기전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공단과 업체가 분담하고,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제 특성에 따라 ‘유형 가, 나, 다’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금번 ’19년도 ‘유형 다’ 협상에서는 23개 제약사, 29개 동일제품군, 81개 품목이 협상약제로 선저됐다. 협상 결과, 약가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은 지난 2018년(연간 84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연간 173억 원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유형 다’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는 협상 등재 약제 외의 모든 급여의약품을 대상으로 초과된 약품비를 모니터링 하여 약가협상의 제도권 안으로 들이는 대표적인 약가사후관리 제도”라며, “앞으로 제약사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약가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약품비 지출 관리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