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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키트 미국 식품의약국 긴급사용승인 취득 절차 온라인 설명회」 개최
「코로나19 진단키트 미국 식품의약국 긴급사용승인 취득 절차 온라인 설명회」 개최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한미생명과학자협회(회장 오윤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워싱턴 D.C. 무역관은 공동으로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기업을 위한 미국 FDA 긴급사용승인(EUA) 취득 온라인 설명회」를 5월 1일(금) 오전 9시부터 개최하였다. 이 설명회는 한미생명과학자협회(KAPAL)에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미국 진출에 필요한 긴급사용승인에 대한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발표자는 FDA 관련 분야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희민 박사로, 미국 FDA 긴급사용승인(EUA) 절차, 승인과 등록 과정을 중점으로 설명하고, 이어서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질의응답 등을 실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웨비나 형식(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연자와 참여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방식의 세미나)으로 개최하며, 미국 진출에 관심있는 국내 의료기기업체는 누구나 해당 사이트(URL:http://bit.ly/2KtlByF)에서 무료로 등록·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진단도구(키트) 등 많은 의료기기가 필요하여 필수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긴급사용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코로나19 긴급사용승인 의료기기에는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진단키트(In Vitro Diagnostic) ▲인공호흡기 등 기타장비(Ventilators and Other Medical Device)가 있다. 특히 미국은 코로나19 진단키트 50개를 긴급사용승인한 바 있으며, 이중 4개 한국기업의 제품이 승인받은 바 있다(미국시간 ’20.4.27 기준). 이번 설명회는 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의료기기 생산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미국 진출에 관심있는 기업에게 미국 FDA 긴급사용승인 제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2020년부터 약국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2020년부터 약국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진=대한약사회관) 대한약사회는 12월 23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에 따른 내용을 전국 약국에 안내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는 소비자가 10만원 이상 거래 건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 소비자(환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보험급여의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이 아닌, 총조제료가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즉, 공단 청구금액이 7만원이고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3만원이라면, 이는 총 조제료가 10만원이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이며, 환자가 현금으로 지불한 3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보험급여와 일반 매약이 합산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총 대금이 10만원 이상이면 의무발행 대상이 된다. 의무 발급 대상인데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본인부담금+공단청구금액)이나 의료급여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2014년부터 지정․시행되었고, 약국은 2020년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 이른바 ‘세파라치’라고 하는 일부 악의적으로 고발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포상금액 조정 등 제도보완으로 현재는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피해 사례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처방조제의 경우 PharmIT3000 등 청구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총조제료 10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 발급되도록 하며, 소비자가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 자동발급번호(010-000-1234)로 자동전송되는 기능을 12월까지 배포할 예정이고, 제도변화로 인한 회원들의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스티커는 내년 3월 말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대한약사회)
약국 상대 사기성 협박 일삼는 카드단말기업체, 경고자 받아
약국 상대 사기성 협박 일삼는 카드단말기업체, 경고자 받아
최근 카드단말기 업체가 약국을 상대로 사기성 협박을 일삼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대한약사회가 협박행위에 대해 경고에 나섰다. 이달 13일, 대한약사회는 최근 카드단말기 업체의 사기성 협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약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카드단말기 업체들이 약국을 상대로 벌이는 소송 대부분에 대해 약국의 부실한 계약관리와 손해배상 등의 법적대응에 취약한 점을 악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요구를 과도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G사, S사 등 일부 업체에서는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계약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약국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약사회는 “기존 업체와 계약연장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 사전통보가 필요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근거기록이 남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업체에 거절의사를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기본적으로 상호신뢰의 원칙에 따라 약국도 계약에 대한 책임과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약사회는 과도한 위약금을 제시받거나 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 계약서, 약관 등의 근거기록을 활용하면 위약금 액수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과 약사회에 요청하는 경우 관련 판례 및 소송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성분 미표시 재고 ...발등에 불떨어진 약국!
전성분 미표시 재고 ...발등에 불떨어진 약국!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전성분표시제도 유예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재고 정리'를 포기한 약국이 늘어나고 있다. 의약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등 약국이 취급하는 거의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성분 미표시 재고를 정리는 약국 혼자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작년 12월3일 이전 공급 전성분 미표기 제품’에 대한 책임은 유통업체나 약국에 있다. 3일 이후로 전성분이 표기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와 약국은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3일 처분을 받는다. 제약사는 제도 시행 전에 공급을 마쳤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제도 시행(작년 12월3일) 이후에 공급한 제품에 전성분이 표기되지 않았다면 제약사가 책임을 져야한다. 해당 제품 판매금지 15일이 처분 기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 7월을 한 달여 앞둔 약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서울에서 홀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한 달 안에 약국 안에 재고를 싹 정리해야 하지만, 혼자 모든 재고를 꺼내 성분표시를 보고 구별해야 하기에 아직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했다. 거의 모든 1인 약국이 비슷한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 업체 도움을 받는 약국도 있지만, 대다수 공급업체가 7월부터 공급하는 재고에 대해 신경쓸 뿐 이미 공급한 약국 재고는 관심 밖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또 다른 약국도 "재고 정리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포기한 이유로 수백 가지에 달하는 의약외품이 주효하다. 이 약국 약사는 "의약외품은 유통 구조 상 반품도 어렵다. 골라낸다 해도 반품하고 새 재고를 들이기 힘들다"며 "한편으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 의약외품까지 모두 반품해서 폐기하는 건 자원낭비라는 생각도 들어 재고 정리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급업체에 자사 재고를 책임지고 반품, 교환하는 태도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식약처는 약국 반발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2일 시행하려 한 제도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유예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약국 반발은 여전하다. 문제는 "의약외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인데, 제품을 공급할 때에는 제조회사 담당자가 약국에 찾아와 주문부터 진열까지 도움을 주면서, 제도 변화로 일손이 필요할 땐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업무를 모두 약국에 떠맡기고 있다. 제조회사가 걸러내고 마무리 지을 작업까지 약국이 떠안고, 문제가 생기면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는다 하니 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