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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노숙인 요양시설「찾아가는 약손 사랑」실천
약사회, 노숙인 요양시설「찾아가는 약손 사랑」실천
(사진=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는 19일(목), ‘서울시립은평의마을’을 방문하여 2019년도 제4차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약손 사랑’을 실천했다.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14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 4차 활동은 성인남성노숙인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40~60대의 노숙인, 장애인, 노인 760여명을 대상으로 점심식사 배식 활동과 식사보조, 약국운영을 통해 처방조제 및 투약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과 신민경 여약사이사가 참여하여, 몸이 불편하여 스스로 식사가 힘든 중증 장애인의 식사 보조 및 배식 활동을 진행했고, 이후 약국 운영을 통해 처방조제 및 투약 등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사회공헌협의회 회원단체장들과 함께 500만원 상당의 후원품으로 저주파 자극기, 냉동고, 컴퓨터 등을 전달했다.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 포함 14개 보건의약단체가 사회공헌 공동노력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과 보건의약단체 직역 간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족됐다. 회원단체로는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자료출처=대한약사회)
웰다잉시민운동-약사회,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 위해 나선다
웰다잉시민운동-약사회,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 위해 나선다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을 위해 대한약사회가 웰다잉시민운동과 긴밀한 협조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6일(화) 약사회 회의실에서 웰다잉시민운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공동협력 및 교류에 뜻을 모았다고 27일 밝혔다. 대한약사회와 웰다잉시민운동은 이 날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대한 문화 홍보 및 준비 지원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관련 단체 공동협력 및 교류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관한 입법, 정책 개발을 위해 공조키로 합의했다. 원혜영 공동대표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관련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지역 주민과 긴밀한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는 약국이 웰다잉 문화 확산과 정착에 기여해 달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역약국과 방문약료 서비스 등을 통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필요성 등을 홍보·상담하는 등 웰다잉 문화 조성과 종합지원 구축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약사·약국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펜벤다졸, 항암제 아닌 동물용 구충제” 약사회, 각별한 주의 당부
“펜벤다졸, 항암제 아닌 동물용 구충제” 약사회, 각별한 주의 당부
최근 동물에게 투약하는 ‘펜벤다졸’ 성분의 구충제를 섭취해 말기 암을 치료했다는 불확실한 정보가 급부상함에 따라, 대한약사회가 정확한 정보 제공과 각별한 주의 당부에 나섰다. 이달 20일, 대한약사회는 전국 회원약국에 펜벤다졸(Fenbendazole) 성분의 동물용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금번 주의 요청은 최근 개 또는 고양이에게 투약하는 펜벤다졸 성분 동물용 구충제를 섭취해 인체 말기 암을 치료했다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암환자 커뮤니티, 인터넷 영상매체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항암활성에 대한 연구는 실험실적 연구(in vitro) 혹은 마우스 등 동물실험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말기암 환자와 관련된 사례 역시 펜벤다졸만 복용했던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펜벤다졸을 동물에게 투여할 시 타 약물에 비해 안전성이 우수하다는 정보가 있으나, 사람에 대한 용법·용량은 검증된 약물이 아니다. 심지어 범혈구감소증(pancytopenia)과 같은 생명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보인 사례도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논란에 대해 대한약사회 김성진 동물약품위원장은 “사람에 대한 효능, 효과를 입증하는 것은 단순히 실험실적인 동물 실험 자료만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며, “실험실 실험 → 동물 실험 → 인체 실험 1상 → 2상 → 3상 임상시험을 거쳐 그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돼야 인체용 의약품으로 허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암과 고통스럽고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 환자분들, 특히 말기암 환자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암을 치료할 목적으로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임의로 복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아직 사람에 대한 부작용 사례 또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섣부른 복용은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 “윤리위원회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약사회, “윤리위원회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윤리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운영하기 위해 대한약사회가 위원회의 운영 권한 보장 및 권한 남용의 견제기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펼쳤다. 지난 9일, 대한약사회는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정관’, ‘약사윤리 규정’ 및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개정(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나타난 회의 진행 등과 관련한 여러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에 포함된 개선점에 대해 개정안을 도출했다. 차기 회의에서 이에 대한 위원들의 충분한 재검토 과정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정관 개정에서는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와 표창 및 행정처분 요청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약사윤리위원회의 권한을 보장토록 했다. 회장 및 집행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최대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되, 권한 남용을 막을 견제기능이 함께 포함되도록 만드는데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약사회 양명모 윤리위원장은 “정관개정특위 구성 당시 결정된 일정대로 지부 총회의장단 및 지부장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정과 최종 공청회를 거쳐 정관 및 주요 규정 개정안이 내년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 차질 없이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