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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치원ㆍ어린이집 설치 급식소 위생 점검
전국 유치원ㆍ어린이집 설치 급식소 위생 점검
최근 안산 유치원 사례와 같이, 장출혈성대장균감염 발생과 여름철 기온상승 등으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식중독의 사전 예방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7월 한 달 동안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점검을 위하여 급식인원 50인 이상(집단급식소) 시설과 50인 미만 시설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급식인원 50인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 16,000여 곳(유치원 4천여개소, 어린이집 12천여개소)은 식약처 주관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위생부서)가 점검을 실시한다. 급식인원 5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유치원(4천여개소)은 교육부 주관으로 시․도 교육(지원)청이, 어린이집(23천여개소)은 복지부 주관으로 지자체(보육부서)가 점검을 수행한다. - 주요 점검내용으로 ▲개인위생 ▲시설․설비 ▲식재료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하며,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보존식 관리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전국에 있는 총 224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가 참여하여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관계부처(식약처, 교육부, 복지부) T/F를 구성하여 점검 결과 분석 후 급식 위생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대동병원, 지역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장 대상 식중독 예방 특강 개최
대동병원, 지역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장 대상 식중독 예방 특강 개최
대동병원(병원장 박경환)은 지난 17일 오후 1시부터 10층 대강당에서 동래구어린이급식지원센터(센터장 조득문)이 주관한 ‘동래구 지역 어린이집·유치원·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집합교육’에서 겨울철 식중독 예방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12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서 대동병원 달빛어린이병원 이균우 진료부장(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식중독 예방과 영유아 감염성 질환 예방 등에 관한 강의와 질의응답을 30여 분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동래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어 어린이 대상 급식소에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해 영양·위생·안전 관리 지침·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제공해 어린이 급식의 질적인 향상 도모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동래구에 등록된 어린이 대상 급식소 약 160개소 시설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겨울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 씻기 ▲화장실 사용 후, 조리 전, 식품 섭취 전 손 씻기 ▲끓인 물 섭취 ▲음식은 충분히 익혀서 섭취 ▲조리 환경 위생 점검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내원하기를 들 수 있다. 대동병원 이균우 부장은 “흔히 식중독이라고 하면 무더운 여름철에만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노로바이러스 등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바이러스균으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음식 조리 및 섭취 시 주의를 해야 한다”며,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음식물 매개로 전염되기도 하나 환자의 구토물, 물건 등 직·간접 접촉에 의해 전염될 수 있어 집단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 및 집단 조리 환경 위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채용 지원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채용 지원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보육지원체계가 개편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자리가 필요한 보육교사와 인력이 필요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인력은행(뱅크)」이 운영된다. 11월 13일(수)부터 원장과 보육교직원이 쉽게 접근․등록이 가능하도록 영유아 보육지원 전문기관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의 인력뱅크에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게시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집도 중앙육아종합센터 누리집과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관련 누리집(아이사랑보육포털․아이사랑모바일,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연계하여 용이하게 구인 정보를 등록할 수 있고, 연장보육교사 일자리를 원하는 보육교사 현황을 검색․조회할 수 있게 되어 어린이집의 인력 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장보육교사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연장보육반에 대한 책임 있는 보육 및 하원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인력뱅크 누리집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보육정보 제공 누리집에 인력뱅크 운영, 연장보육교사 채용, 장기미종사자 교육 등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이와 함께, 미종사자, 신규 자격 취득예정자, 현직 보육교직원 등 대상자별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설치·운영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설치·운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7월 1일(월)부터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유희정)에 설치되어 운영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학부모 등이 어린이집 이용 시 겪는 다양한 불편 사항을 상담하여 안내 및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서류 검토 등 일반적인 행정조사로는 밝히기 어려운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최대 10명의 상담원이 대표번호 1670-2082(이용빨리)로 응대하게 된다. 아울러, 한국보육진흥원 내에 현지조사지원팀도 구성·운영한다.현지조사지원팀은 보건복지부의 지휘를 받아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심각민원, 사회적 이슈기관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지원하게 된다. 그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일부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조사하되, 전문적인 조사지원 조직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운영하게 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현지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처분 조치 및 보조금을 환수하고, 신고자에게는 환수금액 중 일부를 포상금(최대 5,000만 원)으로 지급하게 된다. 또한 현지조사지원팀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역량강화 및 원장을 대상으로 올바른 회계업무 등에 대한 자료개발 및 교육도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그간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행태는 상당히 개선된 반면, 내부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부정수급 행위가 일부 어린이집에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번 부정신고 활성화 및 직접현지조사 기능 강화로 은밀한 부정수급 행위 적발이 가능해지고 신고자 정보보안 및 조사의 객관성 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가 영유아보육법에 반영되어 ‘19.6.12부터 시행된다.
전국 어린이집, 3년마다 보육 질 평가 의무화
전국 어린이집, 3년마다 보육 질 평가 의무화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정부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의무적 보육 품질 평가를 실시한다. 이에 앞으로 사각지대 없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실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이 이날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돼,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전체 어린이집의 약 20%)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기존에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45만 원)은 앞으로 전부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어린이집이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이 적용된다. 평가제 의무 시행 첫해인 올해는 특별히 이제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6,500여 개소가 향후 평가대상에 포함돼 보육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제거할 수 있게 됐다. 출범식에 참석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앞으로 한국보육진흥원은 법률이 부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더 책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에서 아이들이 보육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이 보육진흥원의 역할을 체감하도록 하는데 힘을 쏟아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회계부정 일삼은 어린이집 13개소 적발… 총 3,100만 원 부정수급
회계부정 일삼은 어린이집 13개소 적발… 총 3,100만 원 부정수급
아동 허위 등록, 보육교사 명의 대여 등 규정위반을 통해 회계부정을 일삼은 어린이집 13개소가 적발됐다. 규정‧기준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하반기(10~12월) 어린이집 2,050개소에 대해 시군구 지자체와 교차점검한 결과, 조사대상의 0.6%인 13개소에서 보조금·보육료 부정수급 등 회계부정 16건(3,100만 원)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대상 2,050개소 중 ‘보조금 부정수급’은 6개소(9건, 2,900만 원)가 적발됐다. 이 중 1개소는 아동 허위 등록, 보육교직원 명의대여 등 심각한 부정수급(2,200만 원)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어린이집은 퇴소한 아동 1명과 보육교사 6명을 허위 등록해 운영비와 기본보육료, 근무수당 등 약 2,200만 원의 회계부정을 일삼았다. 나머지는 짧은 기간에 담임교사 8시간 근무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 등의 위반사실이었다. 보건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집 회계가 보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며, “재무회계, 운영기준 등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위반 유형에 대해 원장 교육을 강화하고 상담·조언(컨설팅)도 실시해 규정·기준 미 숙지로 인한 위반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