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일삼은 어린이집 13개소 적발… 총 3,100만 원 부정수급
아동 허위 등록, 보육교사 명의 대여 등 규정위반을 통해 회계부정을 일삼은 어린이집 13개소가 적발됐다. 규정‧기준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하반기(10~12월) 어린이집 2,050개소에 대해 시군구 지자체와 교차점검한 결과, 조사대상의 0.6%인 13개소에서 보조금·보육료 부정수급 등 회계부정 16건(3,100만 원)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대상 2,050개소 중 ‘보조금 부정수급’은 6개소(9건, 2,900만 원)가 적발됐다. 이 중 1개소는 아동 허위 등록, 보육교직원 명의대여 등 심각한 부정수급(2,200만 원)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어린이집은 퇴소한 아동 1명과 보육교사 6명을 허위 등록해 운영비와 기본보육료, 근무수당 등 약 2,200만 원의 회계부정을 일삼았다. 나머지는 짧은 기간에 담임교사 8시간 근무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 등의 위반사실이었다.
보건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집 회계가 보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며, “재무회계, 운영기준 등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위반 유형에 대해 원장 교육을 강화하고 상담·조언(컨설팅)도 실시해 규정·기준 미 숙지로 인한 위반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