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코로나19 방역 폐쇄·업무정지 기관 보상 신청 시작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27일(월)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받기로 했다. 그간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개산급 형태로 세 차례 지급(4.9., 5.29., 6.29.)한 바 있다.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이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대상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 백소예|2020-07-27 [뉴스]“소액 착오 청구 1건도 업무정지?” 의협, 항의 나서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국가건강검진비의 소액 착오 청구에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전격 항의에 나섰다. 이달 17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건강검진 항목 중 혈액검사시 LDL 콜레스테롤 값 단 1건을 착오 청구 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문제에 대해 항의 및 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전격 항의 방문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공단은 검진기관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 이후, 소액의 착오 청구 건에 대해 각 지자체에 행정… 정지효|2019-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