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 부담 경감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1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이달 5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제도’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이 면제된다.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경감한다.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하면 진료비는 병원 610원, 상급종합병원 기준 790원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