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보건복지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보건복지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MRI,초음파 급여기준 명확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그간 일부 남용 사례*가 확인된 MRI,초음파의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이상 사례 빈발 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 (사례) A씨는 두통, 어지럼이 있어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음에도, 뇌, 뇌혈관 2종류의 자기공명영상 촬영 (감사원 감사) 상복부 질환 외 주상병에 근골격… 박순경|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