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대상이 유통판매업자까지 확대된다 최근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관리 법률이 개정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부작용에 대한 관리가 제조업자뿐 아니라 유통판매업자까지로 확대된다. 이달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고 밝혔다. 12월 24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포한 뒤 시행할 방침이다. 최근 건강·웰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등 이상 사례 신고… 정지효|201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