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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강화, 의료계 및 수련환경평가위 논의 거쳐 11월 확정
2025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강화, 의료계 및 수련환경평가위 논의 거쳐 11월 확정
2025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강화, 의료계 및 수련환경평가위 논의 거쳐 11월 확정-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정부는 4월 5일(금)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암 진료협력병원 추진현황과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4일 상급종합병원 일반입원환자는 23,239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5.7%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3.7% 증가한 88,91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40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9%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58명으로 2.7%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3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4% 감소했다. 4월 3일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 57개소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전주 485명 대비 1.8% 증가한 494명,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지난주 426명 대비 0.7% 증가한 429명이다. 4월 4일 중증응급질환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로 어제와 동일하다. 정부는 중환자실, 응급실, 응급환자 이송상황 등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 진료역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일반 병·의원으로도 이송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방지하고 환자와 의료기관 여건에 맞게 분산 이송하고 있다. 집단행동 이전(2.1~2.7) 환자 이송 비율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74%, 이외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26%였으나 3월 말(3.21~3.27) 기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60%로 감소, 이외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은 40%로 증가하였다. <암 진료협력병원 추진현황> 정부는 어제(4월 4일)부터 총 168개의 진료협력병원 중 47개소를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 ‘암 진료 협력병원’은 암 치료 전문의사 보유 여부 수술, 방사선, 항암화학요법 등 적정 시행 여부 등을 고려해 심사한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 2등급인 병원을 중심으로 지정 47개소 중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4대 암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급이 모두 1, 2등급인 병원은 21개소이며, 기타 26개소도 1개 이상의 암에 대해 적정성 평가 1, 2등급을 받았거나 최근 1년 간 암 수술 등 암 진료 빈도 수가 많고 진료 역량이 높은 병원이다. 정부는 종합병원의 진료역량 정보에 혈액암, 고형암, 암 수술 등 암 분야를 특화하여 상급종합병원 협력진료에 활용토록 하고, 국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 등을 활용해 암 진료병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 4월 4일 정부는 의대교육지원 TF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다. 수도권·비수도권 의대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을 완화해나간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정원 비중은 66%이나 전공의 배정 비율은 45%이다. 정부는 ‘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 비율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수련하여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 지역 내 수련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2025년도 지역 및 병원별 전공의 정원 배정은 전공의,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 의견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금년 11월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현황> 4월 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 유효 휴학 신청 4월 4일 4개교 7명, 누적 총 10,366건(재학생의 55.2%), 휴학 허가는 1개교 1명 한덕수 본부장은 "어제 오후 대통령님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집단행동 시작되고 한달 반 만에 만났다. 아직은 정부와 전공의 간 입장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같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무너진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바로 세우고, 전공의의 수련여건도 확실하게 바꾸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실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실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 온라인 매체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①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②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③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 중 ** 유튜브, 인터넷 카페,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 처벌 및 처분 기준 - (환자 유인·알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 (거짓·과장 광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대한한의사협회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해지고 있는 온라인 의료광고 매체를 통한 유해성 의료광고의 증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의협, 의료계 동의 없는 분석심사 선도사업 강행 중단 요청
의협, 의료계 동의 없는 분석심사 선도사업 강행 중단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하고 있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사업 중단의 입장을 밝혔다. 이달 28일, 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강행하고 있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대해 거부의 의사를 전했다. 의협에 따르면, 정부와 심평원은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이유로 심사평가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심평원이 강행하는 분석심사는 사실상 심사의 권한을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근거 중심의 적정한 진료,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나아가 심평원이 의료계 종주단체인 협회의 의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채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강행하고, 대한의학회 및 개별 학회, 대한병원협회, 관련 지역의사회 등에 개별적으로 접촉해 PRC(전문가심사위원회, 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SRC(전문분과심사위원회, Special Review Committee)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그들만의 제2의 심평의학의 틀을 갖추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 번의 잘못된 정책이 국민건강과 의료제도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는 것은 의약분업 등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해 왔다”며, “우리 의료계는 더 이상 이러한 잘못된 정책에 손 놓고 바라만 볼 수 없으며, 일방적인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협의와 합의를 통해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하나 된다.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하나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5월 10일(금) 체결하였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16.11월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19.5월부터 8개 지역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9.4월부터 2개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중이다. * 대한의사협회 사업지역 : 광주, 울산, 경기(’16.11월)→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전북(’19.5월) * 대한치과의사협회 사업지역 : 광주, 울산(’19.4월)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② 자율 조사 권한 부여, ③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④ 자율규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사회·지역치과의사회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복지부-의료계, 무면허‧비도덕적 의료행위 자율규제 강화
복지부-의료계, 무면허‧비도덕적 의료행위 자율규제 강화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의료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달 10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 처음 도입된 의료사업으로 지역 의료현장에 대해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한다. 금번 협약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율 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규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을 해치는 상황을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뜻 깊은 사업”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건당국에서도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