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 500명에서 200명으로 완화
의료관광호텔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 의료관광호텔업 유치실적이 50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완화된다.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5개 과제를 추진해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4·5성급 관광호텔에 대한 절차 합리화와 간소화 차원에서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을 완화하고, 등급결정 신청 수수료와 암행평가 비용을 통합 징수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금번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방침”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기업현장의 부담과 불편이 있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