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 시행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다른 의료기관 방문환자에 대한 자문 시,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원격협의진찰료(의뢰·자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문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째,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시 최대 1/2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하도록, 감경의 상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 셋째, 의료급여기관… 백소예|2020-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