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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 국민 알권리 증대 위한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2년차 - -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4월부터 2개월 내 제출해야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법」제45조의2(’20.12.29 개정, ’21.6.30 시행) 에 근거하여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금년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되었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으며,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요양기관정보마당 주소: medicare.nhis.or.kr ** 자세한 제출 방법은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참고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의료공백 방지 위해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 철저 계획
의료공백 방지 위해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 철저 계획
의료공백 방지 위해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 철저 계획- 중앙사고수습본부,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점검 간담회 개최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21일(수) 8시 30분 조규홍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주재로 전공의 집단행동 본격화에 따른 국민 의료이용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공의료기관장(97개소)*과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35개소), 적십자병원(6개소) 등 모든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진료 기능 유지 ▲진료시간 확대 ▲복지부 및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운영 등 공백없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의료기관별 비상진료체계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비상진료가 차질 없이 제공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조규홍 본부장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의료기관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진료시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지역책임 의료기관인 공공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인상, 각종 평가에서의 불이익 방지 등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무 의료기관에 구애받지 않는 공유형 필수의료인력 운영체계 도입
근무 의료기관에 구애받지 않는 공유형 필수의료인력 운영체계 도입
<근무 의료기관에 구애받지 않는 공유형 필수의료인력 운영체계 도입>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대구·경북 지역 합동 간담회 참석, 지역·필수의료 혁신 관련 건의사항 청취- - 의료기관 경계 넘어 환자 있는 현장에서 진료하는 ‘공유형 인력 운영체계’ 도입- - 급성기 치료 중심에서 재활·회복기까지 아우르는 의료체계로 전환 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1일 오후 4시에 경상북도를 방문하여,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에 모든 국민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의료사고 발생 시 사법 리스크 완화, 전문의 중심으로의 병원 인력구조 개편 등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병원계, 의학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지난 6일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제주, 부산, 경남, 충남, 광주를 차례로 방문하여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의 보건의료 현안을 경청하는‘찾아가는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일곱 번째로 개최되는 대구ㆍ경북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공유형 인력 활용체계 등 의료인력 운영체계 혁신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장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사가 의료기관의 경계를 넘어 환자가 있는 의료 현장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공유형 인력 운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사의 다기관 진료에 따른 보상체계 및 지불방식 개선, 관리책임 명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러한 공유형 진료체계의 선도모델로서, ①지역의 분만 의원과 고위험 분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간의 분만진료 협력모형, ②국립대 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이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문의가 중증진료 공백 지역의 병원에 주기적으로 파견을 가서 진료하는 모형, ③병원이 개원한 전문의를 초빙하여 인력 공백이 발생한 분야의 진료를 지원하는 모형 등 쌍방향 인력 운용 구조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병원의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개선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좋은 전문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우수한 인력이 모일 수 있도록 인력시스템도 전반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병원의 전문의 고용확대 및 의사 – 보조인력 간의 팀(Team) 협력체계 운영을 위한 전문의 중심 병원 시범사업을 국립대 병원 등의 지역거점병원 중심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새로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아동·장애인·노인 등 복합적인 의료수요가 있으면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통합적ㆍ예방적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일차의료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하여 행위별 수가가 아닌 대상자군의 건강지표 개선에 따라 보상을 받는 가치ㆍ결과 중심의 혁신적 보상체계를 적용한다. 급성기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재활ㆍ회복기 의료체계를 아우를 수 있는 의료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5천 개 수준인 재활 병상을 대폭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급성기병원-요양병원-지역(재택) 등 환자의 치료단계ㆍ상태에 따라 환자가 필요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돌봄 체계도 만들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 의료인력 운영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경북ㆍ대구 지역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기관장 의견수렴
보건복지부 제2차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기관장 의견수렴
보건복지부 제2차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기관장 의견수렴 - 공공보건의료 CEO 포럼 개최(11.9) - - 국립대학병원 및 지방의료원, 기타 공공보건의료기관 기관장과의 간담회 실시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1월 9일(목) 공공보건의료기관장들을 대상으로「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이하 ‘필수의료 혁신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을 설명하고 의료기관장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은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23.10.19) 후, 의료 현장의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소통 행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번 공공보건의료 CEO 포럼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이 범부처 공공보건의료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중앙과 지역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책임과 역할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학병원,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병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지역 및 필수의료를 살리는 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확고히 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발제하였으며, 이철 前세브란스병원장인 하나로의료재단 명예원장이 ▲성공적인 병원 경영 비결을 논의하였다. 또한 국립대학병원협회장인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이 ▲상생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필수의료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라며,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진료 및 인력 등 각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은 안심하며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의료진은 진료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함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지역별 병상 공급을 엄격히 관리한다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지역별 병상 공급을 엄격히 관리한다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지역별 병상 공급을 엄격히 관리한다 -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 수립·발표 -- 100병상 이상 병원은 시·도 위원회, 300병상 이상 병원은 복지부 사전 승인 필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8일(화)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하였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이하 기본시책)은 병상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의 병상수급 추계*를 토대로 지역별(시·도별, 중진료권별)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하였다. 시·도에서는 이번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이용, 의료 접근성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10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 병상 공급량, 인구 추계,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지수 등을 반영하여 ’27년 지역별·병상 유형별 병상 공급 및 수요량 예측 이번 시책에 따라 각 지역은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된다. 특히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해 감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도 강화한다.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병상 신증설 시에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며,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계와 협조하여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집중호우·폭염·화재 대비 재활의료기관, 어린이병원 방문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집중호우·폭염·화재 대비 재활의료기관, 어린이병원 방문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집중호우·폭염·화재 대비 재활의료기관 및 어린이병원 방문- 폭우·폭염 등 재난 대비 현장 안전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27일(목)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의 재활의료기관과 청주시 소재 웰니스 어린이병원을 방문했다. 폭우 피해 대비 시설 안전 상황과 함께 폭염·화재피해 예방 등 의료기관 안전관리 사항을 확인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장마가 종료된 상태이나 폭염 속 소낙성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위험 요소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박민수 제2차관은 어린이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재난상황에 취약한 노인·와상 환자들,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진료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폭우·폭염 및 화재 대비 시설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하였으며, 작은 위험요인이라도 발견 시에는 신속히 조치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하였다. 박민수 제2차관은 “장마 이후 소낙성 폭우에 대비하여 안전 취약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과 “장마 이후 이어질 폭염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안전사고로부터 환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종사자분들이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국민의 의료불편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마련
국민의 의료불편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마련
국민의 의료불편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마련 - 박민수 제2차관, 상급종합병원장 긴급상황점검회의(7.12.) -- 보건의료노조는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환자 곁을 지켜주기를 요청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12일(수) 14시 서울에서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실시하였다. * 상급종합병원 45개소 중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18개소)의 병원장 이번 긴급상황점검회의는 7.13일부터 예정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대비하여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ㆍ지자체ㆍ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대비하여 6월 28일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구성하여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6월 28일에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보건소 등을 포함한 비상진료기관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발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같은 날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여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였다. 7월 6일에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대비하여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였으며, 7월 11일부터 「시도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각 지자체가 비상진료기관과 진료 중인 병·의원 명단을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으며,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명단을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을 통해 제공하였다. 7월 7일에는 시·도 보건담당 국장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별 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응급실 ․ 중환자실 ․ 수술실 등의 필수유지업무가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논의하였다. 보건의료노조가 「산별 총파업투쟁 계획」을 발표한 7월 10일에 보건복지부는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대책을 재점검하고 지역 의료기관 내 필수유지업무 이행체계를 모니터링하였다. 정부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핵심 보건의료정책 목표로 삼아 각종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이 더 나은 근로환경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일할 수 있도록 2022년 7월에 20개 직종, 201만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국가통계를 마련한 바 있다. 금년 4월에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장기근속 방안을 담은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진료지원인력 개선협의체」와「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여러 직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의료와 간호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와 「간호등급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제도들은 간호인력 수급 추이에 대한 점검과 함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간호인력 쏠림 현상, 지역의료에 미치는 부작용이 없는지와 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개선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거쳐 시행해야 하는 국가 주요 시책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처럼 정부가 의료현장의 개선을 위하여 여러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정책 이행시점을 이유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파업은 정당하지 못하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환자 곁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필수의료대책, 간호인력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가 충실히 유지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들이 평소처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장들이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기관별 노사교섭 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청취하고, “입원환자 전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기관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10일(목)부터 12월 9일(금)까지 30일간 지자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으로 해당 시설들은 면회객, 외래환자 및 거동불편 환자들의 이동이 많아 인파 사고·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 등 총 337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1월 10일(목)부터 12월 9일(금)까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들이 의료법상 시설규격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사고 발생 시 환자의 대피계획 및 대피경로가 확보되어 있는지,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 등 총 7개 분야 32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는 한편,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필요 시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대동병원, 고위험의료기관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대동병원, 고위험의료기관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대동병원(병원장 박경환)은 고위험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5일 9시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대동병원은 오는 9일까지 병원 소속 보건의료인 580여명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접종 첫날인 5일 오전 9시 대동병원 10층 대강당에 마련된 임시접종센터에서 첫 번째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주사를 맞은 1호 접종자는 대동병원 손인혜 간호부장이었다. 이날 손 부장은 접종 전 작성한 코로나19 백신용 문진표를 접수창구에 제출하고 체온과 혈압을 측정한 이후 전문의 진료를 받았다. 과거 예방접종을 받았을 때 이상반응 여부와 접종에 적합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전문의와 접종을 시행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사전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교육을 수료하는 등 대동병원은 이번 접종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기하였다. 자세한 문진이 끝난 후 예방접종실로 이동하여 백신 접종을 완료한 손 부장은 접종 후 관찰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며 백신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나타나지 않는지 30분간 대기한 후 무사히 업무에 복귀하였다. 접종을 마친 손인혜 간호부장은 “오랜 기다림 끝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무사히 시작되어 다행이라 생각하며, 막상 접종을 하고 보니 독감 예방접종과 별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후련한 느낌”이라며,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건강과 빠른 코로나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올해는 꼭 일상이 정상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고 접종 소감을 말했다. 한편 손 부장에 이어 대동병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은 사전에 계획된 백신 접종 순서에 따라 순조롭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이번에 대동병원에서 백신 접종을 받는 보건의료인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이며, 이번 접종대상에서 제외된 종사자의 경우 추후 접종일정을 확정하여 추가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동병원은 소속 보건의료인 중 약 96.68%가 접종에 동의했으며, 미동의 사례는 임신, 백신 알레르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대부분이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다. 대동병원 박경환 병원장은 “백신 접종만으로 코로나19를 완전히 이겨내고 극복는 없을 것”이라며,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중에도 기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서 감염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독감 백신 등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예방 백신도 다양한 이상반응이 나올 수 있지만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기 보다는 방역당국이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예방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대동병원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