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통해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에 나선다. 금번 개정은 인과관계조사관 자격과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기 부작용을 더욱 전문적이고 철저하게 관리하여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인과관계조사관은 의료기기 사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사관으로, 의료기기 제조소·보관소, 의료기관 등 조사가 필요한 곳에 직접 출입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식약처는 “금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더욱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