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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편의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인 간 원격협진 시범사업’ 실시
환자 편의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인 간 원격협진 시범사업’ 실시
환자 편의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인 간 원격협진 시범사업’ 실시- 가천대 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에서 400여 건의 원격협진 추진-- 시범사업을 통한 다양한 원격협진 서비스 사례 확보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5월 4일(목)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선발된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원격협진: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환자를 대면진료하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방법 등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의 의료인에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원격으로 협진 요청, 환자에 대한 조언 및 자문 실시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어 있는 원격협진에 대해서는 ‘20.7월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하여 일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 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자체적 수요에 따라 원격협진 시스템을 개발·활용하고 있다. * 응급전원협진망(국립중앙의료원),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 활용한 원격협진 시 원격협의진찰료(3,280원~40,770원) 인정 이번 시범사업은 원격협진 시스템을 이용해 원격협진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의료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한다. 기존의 제한적인 서비스 모형 외에도 다양한 원격협진 서비스 사례를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원격협진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종 선발된 3개 기관(가천대 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에서는 원격협진 전용시스템*인 독립(포털)형, VPN 연계형 원격협진 시스템과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활용한 원격협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이용 중에 있는 원격협진을 위한 시스템으로 ‘독립(포털)형’과 의료정보시스템(EMR) 연동 가상사설네트워크망(SSL-VPN)을 통해 접속하는‘VPN연계형’으로 구분 **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민(환자)에 대하여 본인의 진료기록을 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송수신하여, 의사가 환자 진료에 참조할 수 있도록 교류하는 서비스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원격협진 시스템 인증기준 검증 및 서비스 시범운영’을 통해 원격협진 서비스가 지역중소병원의 의료자원 공백‧부족 개선에 효과적이며, 환자 회송‧전원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에 유용하다는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은 지역 내 중소병원 6개소와 원격협진 네트워크를 구성, 원격협진 전용시스템인 독립(포털)형, VPN 연계형 원격협진 시스템 활용하여 순환기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24개 진료과와 원격협진 실시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원격협진 시범사업은 원격협진 전용시스템 외에도 7,509개소(‘22.12.31기준)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원격협진에 활용하여 시스템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과 원격협진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023년 원격협진 시범사업 추진 개요> 은성호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원격협진은 불필요한 이송을 감소시키고, 적절하고 안전한 환자 전원, 지역 중소병원의 의료자원 공백 개선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수가 산정‧지급은 일부 시스템 활용 시에만 국한되어 있어, 의료기관의 적극적 활용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모범 사례를 확보하여 안전성과 효용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원격협진이 환자 편의와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응급의료서비스의 재도약..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발표
응급의료서비스의 재도약..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발표
응급의료서비스의 재도약으로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 발표(3.21.) -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서비스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현장·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수술 등 최종 치료까지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 닥터헬기 등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충하고, 지역별 이송지침 마련 및 구급대 역량 강화를 통해 이송의 신속성·적정성 개선 □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기능을 포함하도록 응급의료기관 종별 지정기준 개편 및 50∼60개소까지 중증응급의료센터 단계적 확충 □ 병원 간 순환당직(요일별 당번 병원제), 전원 의뢰·회송 통한 협력 강화 □ 지역 단위 응급의료체계 평가 추진 및 응급의료자원 정보의 정확성 제고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1일(화)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3~‘27)」을 발표하였다. □ 지금까지 정부는 총 3차에 걸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종별 체계 구축, 닥터헬기 등 이송 기반(인프라) 강화, 권역외상센터 확충 등 응급의료 전(全) 영역에 걸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 그러나, 많은 국민은 여전히 적절한 응급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필수의료 분야 자원 부족의 심화로 중증응급환자는 의료기관의 수용거부* 및 잦은 전원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률이 증가**하는 등 중증·응급의료 기반의 약화가 사회적 문제로 지속 제기되고 있다. * 119 구급대의 재이송 사유 중 ‘응급실 병상 부족’ 16.2%(2021년 119 구급서비스 통계연보) **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 ’18년 5.7% → ’22년 6.2% □ 응급의료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현시점에서 제4차 기본계획은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비전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 구축’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4개 분야, 17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었다. < 비전 및 추진 방향 > 1. 현장·이송 단계 ○ 국민이 응급의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증상별 의심 질환, 인근 응급실 혼잡도 등을 포함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급상황인지 불분명한 경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상담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 한편, 비응급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감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중증응급환자 우선 원칙’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 (예시) 비응급환자 응급실 접수 시 타 적정 의료기관 이용 안내 및 높은 본인부담금 관련 사전동의 절차 마련 ○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의무교육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는 모바일 지도 앱에서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을 강화한다. ○ 도서·산간 등 취약지에서 신속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취약 권역에 확충하고, 취약지·중증응급환자 이송 목적에 헬기가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출동·운영기준을 개선한다. ○ 이송의 신속성과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과 병원 간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통일하여 구급대의 이송병원 선정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이송 중 필요한 처치를 적시에 제공한다. - 더불어, 지역이송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별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명, 위치 등 자원 현황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을 수립하고,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프로토콜’을 마련하여 이송 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용 책임을 강화한다. 2. 병원 단계 ○ 그간 응급실 내 진단 및 응급처치를 중심으로 규정된 응급의료기관 종별 시설·인력·장비 등 지정기준을 수술, 입원 등 후속 진료역량*까지 포함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간다. * 응급 중증도별 질환군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행위 제공 가능 여부(책임진료기능)를 지정기준에 포함 ○ 지정기준 개선과 함께 중증도를 기준으로 단계별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명확히 정립하여 한정된 의료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점진적으로 정비해나간다. - 현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간 역할의 차이가 모호한 점을 고려하여, 각 중증-중등증-경증 응급진료에 집중하는 단계별 기관으로 기능을 명확히 하고 역할이 직관적으로 인지되도록 명칭도 변경한다. - 개편 전달체계의 진료 기능, 지정기준, 보상방안, 명칭 등은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연구를 통해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 한편, 개별 의료기관에서 24시간, 365일 대응이 어려운 중증응급질환은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 지자체별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기반으로 365일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요일별 당번병원제*)을 운영하고, 치료 제공이 어렵거나 부적정한 경우 타 의료기관으로 쉽게 전원을 의뢰·회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현행) 모든 병원에서 24시간·365일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당직은 어려워, 지역 내 어떠한 병원에서도 최종치료가 가능한 의사가 근무하고 있지 않은 공백 요일이 발생 → (개선)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는 월요일 A병원 – 화요일 B 병원 등 요일별 당번병원을 정하여 당직근무(단, 당번이 아닌 요일에도 진료 및 당직근무는 병원 자율) ** 전원조정을 위한 협진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확대, 응급전원협진망 전산시스템 개선(의료진 간 메신저 개발, 전자의무기록·영상정보 연동 등 기능 고도화) - 또한, 이러한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별 응급의료기관 단위의 평가 및 보상범위를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까지 확대한다. ○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응급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의료기관의 제반 치료시설(중환자실, 수술실 등)이 응급환자에게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 응급환자 전용 입원실 관리료 신설 및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가산 등 - 더불어, 응급의료분야로 우수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인력에 대한 당직 보상 ▵응급의료로 인한 수익이 의료진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구조 개선 ▵응급의료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 의료인력이 부족한 취약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응급의료 모델을 개발하고, 도시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취약지 순환·파견 근무 시범사업을 통해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 이외에도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과 연계하여 인력·시설 강화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환자가 안심하고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내·상담 전임 인력을 지정하고 응급실 환자 경험 평가를 도입한다. - 또한, 응급실 폭력 예방관리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보안인력 업무 지침(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폭력 발생 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 감염병 유행 시 응급실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격리병상을 추가 확충하고, 시설 등 자원의 탄력적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보호자대기실,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코호트격리구역 설치, 응급실 전담 의료진 감염 시 대체인력 파견 등 3. 전문분야별 대응 ○ (중증외상 분야) 권역외상센터는 권역별 환자 수, 자원 현황 등을 기준으로 표준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외상센터별 운영 수준 및 치료 성과를 반영하여 지원 규모를 차등하는 등 서비스 질개선을 유도한다. ○ (심뇌혈관 분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문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센터를 재평가·재지정하고, 지역 내 구급대, 타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운영하여 심뇌혈관 환자의 최종치료 시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더불어, 지역 전문의로 구성된 네트워크(가칭 전문치료팀)에 팀 단위 보상을 지급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소아응급 분야) 소아 응급환자에 대한 모든 응급실에서의 보편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아환자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확충한다(현 8개소→12개소). - 특히, 야간·휴일에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 경증소아환자가 받을 수 있는 응급실 외의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정신응급 분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충(현 8개소→14개소)하고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신응급환자 대응 기반(인프라)을 강화한다. ○ (재난대응 분야) 이태원 사고 대응 관련 현장에서 제언된 개선점을 반영하여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개선한다. -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하며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소방·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 내실화, DMAT 활동 여건 개선 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4. 응급의료 기반 ○ 지역 내 구급대, 의료기관 등 다양한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신고·처치부터 이송, 진료, 전원까지 응급의료 전(全) 과정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응급의료체계 평가”를 도입한다. - 지역 응급의료체계 평가 결과는 응급의료기금의 지자체별 보조 규모 등과 연동하여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한다. - 지방정부 주도 응급의료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운영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을 내실화하고, 시도응급의료지원단 등 지역 응급의료 지원조직 육성을 추진한다. ○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을 환자, 구급대, 의료기관 등 수요자별 이용목적을 고려한 맞춤형 응급의료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하고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 이와 함께 응급질환별 실시간 진료 가능 정보를 담당 진료과에서 직접 입력하도록 하는 등 정보 수집체계를 효율화하고, 평가를 통해 정확성을 관리·점검하여 정보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 또한,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의 개인정보 수집·연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급활동일지, 건강보험진료기록과의 연계를 통해 응급환자에 대하여 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의료기관 퇴원까지 단절 없는(seamless) 응급의료데이터 체계를 구축한다. - △중앙응급의료센터 수행 업무의 법적 근거 강화 및 운영 독립성 확보, △병원 간 전원 관제(管制)를 위하여 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지역까지 확장한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검토, △응급의료기금 재원 확충 검토(신규 재원 발굴 등)를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한다.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의료분야는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분야”라고 강조하며, ○ “향후 5년간 추진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 아울러,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하나 된다.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하나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5월 10일(금) 체결하였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16.11월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19.5월부터 8개 지역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9.4월부터 2개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중이다. * 대한의사협회 사업지역 : 광주, 울산, 경기(’16.11월)→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전북(’19.5월) * 대한치과의사협회 사업지역 : 광주, 울산(’19.4월)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② 자율 조사 권한 부여, ③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④ 자율규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사회·지역치과의사회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중증소아 환자 위해 재택 의료서비스 시범 운영한다!
중증소아 환자 위해 재택 의료서비스 시범 운영한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의 의료복지가 사각지대에 몰렸다는 지적에 따라 재택의료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 2개소(서울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를 선정하고, 1월 15일부터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 필요성이 있는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재택의료팀이 제공하는 ▶초기평가 및 재택의료 계획 수립 ▶퇴원 전·후의 의료기기 사용법 등의 교육상담 ▶의사·간호사·재활치료사 등을 통한 방문의료서비스 ▶재택의료팀 직통전화(핫라인)를 통해 상시적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재택의료팀은 의료기관별 인력현황과 대상환자 수요에 따라 의사, 서비스조정자(코디네이터), 방문간호사, 재활치료사, 영양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민선 교수는 “인공호흡기나 경관영양이 필요한 아동은 상황과 특성에 적합한 재택의료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교육, 퇴원 이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중증소아환자와 가족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