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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충분히 보상하고 의료인은 사법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
환자는 충분히 보상하고 의료인은 사법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
환자는 충분히 보상하고 의료인은 사법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 조규홍 제1차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7일(화) 08시 30분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상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 점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7일 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신설하였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하여 국민 불편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 9개소에서 비상진료대책을 통해 평일 야간 연장진료, 인근 대학병원 환자 이송·전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유관기관을 통해 비상진료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7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하였다. 이는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 요구해온 사항으로,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환자에게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하여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도 환자의 의사의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또한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 (면책 제외 사유) 진료기록·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이를 통해 필수의료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가 신속하게 개시되어 의료사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감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 공개한 법안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 가능하며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 현황 한편, 2월 26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하고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9명(소속 전공의의 약 80.6%),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39명(소속 전공의의 약 72.7%)으로 확인되었다. 2월 26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4개 대학에서 515명이 휴학을 신청하였고, 3개 학교 48명이 휴학을 철회했으며, 1개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 201명에 대한 대학의 반려 조치가 있었다. 아울러, 휴학을 허가한 4명은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파악되었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는 2월 28일 사회부총리 주재로 의과대학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생의 학업복귀 및 정상적인 학사관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와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근무 의료기관에 구애받지 않는 공유형 필수의료인력 운영체계 도입
근무 의료기관에 구애받지 않는 공유형 필수의료인력 운영체계 도입
<근무 의료기관에 구애받지 않는 공유형 필수의료인력 운영체계 도입>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대구·경북 지역 합동 간담회 참석, 지역·필수의료 혁신 관련 건의사항 청취- - 의료기관 경계 넘어 환자 있는 현장에서 진료하는 ‘공유형 인력 운영체계’ 도입- - 급성기 치료 중심에서 재활·회복기까지 아우르는 의료체계로 전환 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1일 오후 4시에 경상북도를 방문하여,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에 모든 국민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의료사고 발생 시 사법 리스크 완화, 전문의 중심으로의 병원 인력구조 개편 등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병원계, 의학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지난 6일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제주, 부산, 경남, 충남, 광주를 차례로 방문하여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의 보건의료 현안을 경청하는‘찾아가는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일곱 번째로 개최되는 대구ㆍ경북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공유형 인력 활용체계 등 의료인력 운영체계 혁신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장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사가 의료기관의 경계를 넘어 환자가 있는 의료 현장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공유형 인력 운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사의 다기관 진료에 따른 보상체계 및 지불방식 개선, 관리책임 명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러한 공유형 진료체계의 선도모델로서, ①지역의 분만 의원과 고위험 분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간의 분만진료 협력모형, ②국립대 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이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문의가 중증진료 공백 지역의 병원에 주기적으로 파견을 가서 진료하는 모형, ③병원이 개원한 전문의를 초빙하여 인력 공백이 발생한 분야의 진료를 지원하는 모형 등 쌍방향 인력 운용 구조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병원의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개선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좋은 전문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우수한 인력이 모일 수 있도록 인력시스템도 전반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병원의 전문의 고용확대 및 의사 – 보조인력 간의 팀(Team) 협력체계 운영을 위한 전문의 중심 병원 시범사업을 국립대 병원 등의 지역거점병원 중심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새로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아동·장애인·노인 등 복합적인 의료수요가 있으면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통합적ㆍ예방적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일차의료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하여 행위별 수가가 아닌 대상자군의 건강지표 개선에 따라 보상을 받는 가치ㆍ결과 중심의 혁신적 보상체계를 적용한다. 급성기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재활ㆍ회복기 의료체계를 아우를 수 있는 의료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5천 개 수준인 재활 병상을 대폭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급성기병원-요양병원-지역(재택) 등 환자의 치료단계ㆍ상태에 따라 환자가 필요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돌봄 체계도 만들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 의료인력 운영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경북ㆍ대구 지역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환자 편의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인 간 원격협진 시범사업’ 실시
환자 편의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인 간 원격협진 시범사업’ 실시
환자 편의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인 간 원격협진 시범사업’ 실시- 가천대 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에서 400여 건의 원격협진 추진-- 시범사업을 통한 다양한 원격협진 서비스 사례 확보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5월 4일(목)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선발된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원격협진: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환자를 대면진료하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방법 등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의 의료인에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원격으로 협진 요청, 환자에 대한 조언 및 자문 실시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어 있는 원격협진에 대해서는 ‘20.7월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하여 일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 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자체적 수요에 따라 원격협진 시스템을 개발·활용하고 있다. * 응급전원협진망(국립중앙의료원),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 활용한 원격협진 시 원격협의진찰료(3,280원~40,770원) 인정 이번 시범사업은 원격협진 시스템을 이용해 원격협진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의료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한다. 기존의 제한적인 서비스 모형 외에도 다양한 원격협진 서비스 사례를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원격협진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종 선발된 3개 기관(가천대 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에서는 원격협진 전용시스템*인 독립(포털)형, VPN 연계형 원격협진 시스템과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활용한 원격협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이용 중에 있는 원격협진을 위한 시스템으로 ‘독립(포털)형’과 의료정보시스템(EMR) 연동 가상사설네트워크망(SSL-VPN)을 통해 접속하는‘VPN연계형’으로 구분 **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민(환자)에 대하여 본인의 진료기록을 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송수신하여, 의사가 환자 진료에 참조할 수 있도록 교류하는 서비스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원격협진 시스템 인증기준 검증 및 서비스 시범운영’을 통해 원격협진 서비스가 지역중소병원의 의료자원 공백‧부족 개선에 효과적이며, 환자 회송‧전원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에 유용하다는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은 지역 내 중소병원 6개소와 원격협진 네트워크를 구성, 원격협진 전용시스템인 독립(포털)형, VPN 연계형 원격협진 시스템 활용하여 순환기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24개 진료과와 원격협진 실시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원격협진 시범사업은 원격협진 전용시스템 외에도 7,509개소(‘22.12.31기준)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원격협진에 활용하여 시스템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과 원격협진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023년 원격협진 시범사업 추진 개요> 은성호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원격협진은 불필요한 이송을 감소시키고, 적절하고 안전한 환자 전원, 지역 중소병원의 의료자원 공백 개선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수가 산정‧지급은 일부 시스템 활용 시에만 국한되어 있어, 의료기관의 적극적 활용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모범 사례를 확보하여 안전성과 효용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원격협진이 환자 편의와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의료인의 상호 이해 및 소통지원으로 건강관리 돕는다!
발달장애인-의료인의 상호 이해 및 소통지원으로 건강관리 돕는다!
보건복지부는 자기 의사 표현의 제한 등으로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의료환경 기반의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책자」를 제작․발간했다. 이 책자는 발달장애인이 4가지 분야(일반진료, 건강검진, 응급진료, 치과진료) 의료이용에 보다 친숙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설명서(매뉴얼)로, 의료진용 및 당사자용으로 구분해서 제작되었다. 의료진용은 의사소통할 때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표현해야 하는지와 진료 시의 치료과정에서 설명과 협조를 구하는 방법을 안내하였으며, 당사자용은 의사소통 그림과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병원에서 무엇을 하고 의사가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좀 더 편안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발간 자료는 외국의 유사 자료에 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반영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의 건강권 확보와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한 걸음 다가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관리 정보제공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증상별 대처요령 책자도 추가 제작될 예정이다. 이번 책자는 국민들이 이용 가능한 공공저작물로 제작하여, 유관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발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해 8개 권역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의 진료 편의성을 제고하고 진료과목 간 협진 체계를 구축하여 행동 문제 치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중심역할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에 발간되는 책자가 발달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체계를 갖추는 노력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안) 마련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안) 마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대구 등으로 치료를 위해 파견한 의료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을 담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지침(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이 현장에서 방역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상 ▲숙소 등 생활 지원 ▲파견 종료 후 자가격리 기간 부여 등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군인, 공중보건의,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의료인력의 경우 2주 파견 후 교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의료진의 피로를 최소화하고 감염의 위험을 예방하기로 하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활동수당으로 의사 12만 원(일), 간호사 7만 원(일)이 지급된다. 민간에서 모집된 의료인력의 경우 최소 1개월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까지 근무 가능하며, 보상수당은 의사 45만 원~55만 원(일), 간호사 30만 원(일)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각 시도에서는 파견된 의료인력을 위한 지원팀을 구성하여 파견된 기간동안 숙소 및 교통편 지원, 건강관리 등의 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기관별 전담관을 지정하여 파견인력에 대한 복무상황 및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파견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에는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파견자가 자가 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군인의 경우 공가를 사용토록 하고, 민간에서 파견된 인력의 경우 기본 근무수당을 자가격리 기간동안 지급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려운 여건과 위험을 무릅쓰고 본업을 제쳐두고 달려 온 의료인의 헌신과 노고를 보상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파견기간 동안 생활하는 데 힘든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여전한 의료인 상대 폭력..법제화 요구
여전한 의료인 상대 폭력..법제화 요구
(사진제공=강북삼성병원) 대한의사협회는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1주기인 31일 "의료인 상대 폭력이 여전하며 1년간 바뀐 게 없다"며 의료기관 내 강력 범죄 근절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의협은 “진료실에서 폭력사건이 눈앞에 닥쳤을 때, 피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 폭행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의료진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의사들 사이 분위기를 전했다. 의협이 지난달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협회 관계자는 “특히 외래 진료는 제한된 진료실 내에서 다른 공간보다도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폭언, 폭행 등이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무방비상태’에 있는 외래 진료 위주의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의료기관 내 강력범죄 근절법안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정부 비용지원 등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의협은 "의사들이 오죽하면 진료실에 방패용 액자를 구비하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나눠 갖겠느냐"며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의협은 앞으로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힘쓰고 정신질환자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1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15)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요건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10.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법률 제16371호, 2019.4.23. 공포, 2019.10.24. 시행)에 따른 것이다.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첫번째, 보건의료관계법령에 따른 면허·자격인 영양사·위생사·보건교육사는 보건의료인력에 포함하였으며 두번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시행계획 제출,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 등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서 종합계획 시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세번째로 ‘법 제8조제5항제5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고, 위원의 임기(2년), 해촉 사유,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네번째,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규정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호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대상 기관 및 지정요건을 정해 전문기관의 질을 높이고, 관련 사업을 총괄·운영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출처 - 보건복지부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논의 첫걸음, PA는 제외키로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논의 첫걸음, PA는 제외키로
의료계와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의료인 업무범위에 의료 현실을 반영한다. 이는 보다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정부는 활발한 논의의 장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달 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업무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이하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차 회의에 이어 내달에도 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복지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금번 협의체는 의료행위별 시행주체에 대한 각 의료계 협의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정부와 각 직역 단체가 참여해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고, 의료인 업무범위에 대한 상호 협의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향후 협의체 운영 방식과 의료인 간 업무범위 유권해석 중 최신 의료기술 및 교육여건 등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논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전면 검토했다. 금번 회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 자체가 의미가 깊다”고 강조하며, “각 단체의 입장, 목적, 관점 등이 다른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적절히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건보공단 제작광고 ‘의료인의 헌신’ 크게 호평 받아
건보공단 제작광고 ‘의료인의 헌신’ 크게 호평 받아
의료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작한 공익광고가 다양한 온라인 매체에서 많은 관심을 받으며 종료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 달간 티브이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송출했던 ‘의료인의 헌신’을 주제로 한 광고가 시청자들의 커다란 호응 속에 종료됐다고 27일 밝혔다. 광고는 TV와 라디오, 일간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방영됐다. 특히 피키캐스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에서는 135만 명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높은 호응도를 이끌어냈다. ‘좋아요’와 댓글, 공유 등에서도 유사 광고에 비해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반응도를 기록했다. 댓글을 살펴보면 “아이가 아파서 밤에 응급실에 간적이 있는데…의사라는 직업이 고수익 엘리트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자기 몸도 제대로 못 돌보시고 업무보다가 책상에 잠깐씩 엎드려서 눈붙이시더라구요”(복동이들마마), “머리에 종양 발견돼서 급하게 중환자실 입원했던 사람입니다. 중환자실 간호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등으로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내용들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아직 슬픔에서 채 벗어나지 못하셨음에도 광고에 적극 협조해주신 두 분의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올해는 전국민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인데 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건강보험의 발전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은 “국민들께 의료인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알려드리자는 뜻으로 광고를 제작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묵묵히 진료에 매진하고 계시는 전국의 많은 의료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