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부작용 확대 공개한다... 인공무릎관절 등 52개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부작용 정보 확대 공개에 나선다. 이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품별로 부작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금일부터 식약처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확대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기의 제품명 ▶모델명 ▶허가번호 ▶부작용 증상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 등이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홈페이지 ‘의료기기 이상사례 정보’ 게시판 검색창에 ‘부작용 증상’을 검색하면 해당 부작용을 유발하는 의료기기 제품명 등을 전부 확인할 수 있다, 또 소비자가 의료기기 제품명만 입력해도 관련 부작용까지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히 인공 심장, 인공 무릎 등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속한 대처능력이 필요하다”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가 필히 알아야 할 인체이식 의료기기 이식술 전·후 확인사항 등의 안전성 정보 또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