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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 마스크, 인도적 해외 지원 확대..70여개국 요청
국내 생산 마스크, 인도적 해외 지원 확대..70여개국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마스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의 해외 지원을 확대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마스크 구매를 위한 약국 앞 줄서기가 사라지는 등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고, 국민 중 상당수가 인도적 목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수출은 여전히 금지된다. 앞으로는 해외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 공급 이외에도, 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수요에 대해서도 인도적 목적에 해당할 경우 해외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해외공급 대상 국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약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상 지원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국가는 약 70개국이다. 해당 국가에 대한 마스크 공급이 인도적 목적의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물량을 정부가 구매해 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무상공급을 요청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마스크 T/F를 통해 타당성, 공급물량 등에 대해 검토하고, 식약처의 최종승인 후 해외로 공급할 예정이다. 단, 이 경우에도 국내 마스크 수요물량 충족 및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이다. 국내 방역현장(병·의원 포함), 일반국민, 대중교통 등 대민서비스 현장의 마스크 수급 현황과 비상물량 확보계획 이행수준에 따라 인도적 목적의 해외공급 허용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마스크 해외공급의 타당성 검토, 수출요청 국가별로 국내 생산업체를 매칭할 예정이다. 다양한 통상·외교 채널을 통해 업체와 외국정부 간 계약체결을 지원한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기업을 우대하는 등 합리적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마스크 정보제공 센터’도 설치한다. 외국정부의 공식적 요청은 없으나 업체가 희망하는 인도적 목적의 수출에 대해선, 수출 사전승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순차적으로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마스크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해외공급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