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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증가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증가
보건복지부는 산모 2,9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번 조사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과 안전 증진 관련 정책수립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산후조리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출산 후 6주 동안의 산후조리 현황을 보면 장소별 이용률은 산후조리원이 가장 높았으며(75.1%), 이어서 본인집(70.2%), 친가(19.8%), 시가(2.4%) 순으로 나타났다. 장소별 이용기간은 본인집(22.6일), 친가(22.3일), 시가(20.3일), 산후조리원(13.2일)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4.6주(32.2일)로 조사됐으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8.3주(58.1일)로 나타나, 희망하는 산후조리 기간과 실제 사이에는 3.7주(25.9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스런 산후조리를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1순위는 산후조리원 경비지원(5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27.2%), 배우자 육아휴직(또는 출산휴가)제도 활성화(2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보면 산모가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좋음 + 매우 좋음)은 임신 기간에는 55.5%였으며, 산후조리 기간에는 41.5%로 낮아졌다가, 조사 시점 기준 최근 일주일에는 45.2%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후조리기간 동안 산모의 50.3%가 산후우울감을 경험 하였으며, 조사 당시(출산 후 9~20개월) 산후우울 위험군은 3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준 사람은 배우자가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산후조리 과정 및 아이돌봄에 배우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후 6주까지 아이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낀 비율(좋음 + 매우 좋음)은 80.6%이고, 생후 6개월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실천한 비율은 대부분 90% 이상으로 높았다. ‘아기를 부모 침대에서 재우지 않는다’의 경우 실천율이 82.2%로 다른 항목에 비해 낮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은 무료 산후진찰 지원(37.7%), 산후우울 상담 및 치료(32.8%) 등으로 나타났다.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기한이 올해부터 기존 분만예정일 이후 60일에서 1년까지로 연장되며, 사용 한도는 단태아 50→60만 원, 다태아 90→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소에서 산후우울증 검진 및 상담기관 연계·상담을 실시 중이며, 중앙(국립중앙의료원) 및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인천, 대구, 전남) 설치·운영을 통해 산전·후 우울증 진단·상담·치료를 지원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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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발간에 나선다. 이달 27일, 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출산지원정책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례집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 모유수유교실, 출생아 보험료지원, 산후조리 비용, 예비부부 교실, 신문게재(출산·결혼 축하메시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정책을 담고 있다. 금번 사례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출산지원정책 현황과 2017년도에 신규 도입된 정책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손문금 출산정책과장은 “금번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 지원 서비스를 유형 및 분야 별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하였다”고 전하였다. 더불어 “사례집을 통해 국민이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각자에게 적합한 지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신규 출산지원정책을 발굴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번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은 각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및 국회도서관 등 260여 곳에 배포되었으며,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