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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험자 신속한 구조 위해 개인정보 요청 가능해진다!
자살위험자 신속한 구조 위해 개인정보 요청 가능해진다!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섰다. 이달 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자살위험자 긴급구조기관이 구조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령안은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예방법은 자살위험자 구조에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는 자의 범위와 신고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을 통해 더 안전하게 자살위험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가 필수이므로 자살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