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내년 7월 폐지, 장애인 중심 맞춤서비스 지원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종전에 1급부터 6급을 부여하던 장애등급제가 장애정도 구분제로 변경된다. 이에 앞으로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단순화해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을 보조할 수 있게 된다. 이달 2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은 지난 20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라 추진됐다.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내년 7월부터 실시됨 따라 해당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금번 개정에 대해 “그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됐던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 중증의 장애인에게 제공됐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