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22만 원 중증장애인 분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내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했다. 이달 31일, 보건복지부는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설정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가… 정지효|2019-12-31 [뉴스]학교 다니는 18~20세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받을 수 있게 된다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의 연금 수급이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이달 24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18세 이상)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연금 대신에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해 왔다. 월 최대 지급액으로는 장애인연금 15만 원, 장애아동수당 … 정지효|2019-12-27 [뉴스]7월부터 장애인연금 ‘장애정도’ 기준으로 지급한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화와 복지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장애인연금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달 1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오는 7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장애인등록제가 개편됨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을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 기준으로 정의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되고, 이에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 정지효|2019-06-18 [뉴스]장애인연금,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다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인상된다. 이달 19일, 보건복지부는 금년 9월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으로 인상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지난 2010년 7월 도입된 제도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한다.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복지 향상 및 사회통합을 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 법률안이 금년 3월 국회에서 통… 정지효|2018-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