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다니는 18~20세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받을 수 있게 된다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의 연금 수급이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이달 24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18세 이상)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연금 대신에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해 왔다. 월 최대 지급액으로는 장애인연금 15만 원, 장애아동수당 20만 원이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 수급액보다 많아져 이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종전에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