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애인연금 ‘장애정도’ 기준으로 지급한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화와 복지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장애인연금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달 1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오는 7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장애인등록제가 개편됨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을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 기준으로 정의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되고, 이에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내달 1일 시행될 예정인 장애인등록제 개편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현재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애인연금액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