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2세 이하 난청환아 보청기 지원 등 재활치료 본격 시행된다
지금껏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청각장애등급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만 2세 이하 선천성 난청 환아에게 보청기가 지원된다. 아울러 1kg 미만 초미숙아 신생아집중치료실 의료비를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을 강화한다. 이달 3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강화계획’을 밝혔다. 이에 내년부터 영유아 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서 “저출산 시대에 환아 가구가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아이들의 건강하게 성장을 위해 지원하겠다”며,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를 조기검진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아이들의 장애를 예방하고 나아가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