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3건 ]
저소득층 ‘국가 암 검진’, 비용 걱정 없이 받으세요!
저소득층 ‘국가 암 검진’, 비용 걱정 없이 받으세요!
대동병원(병원장 박경환)은 부산광역시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 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사업’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대동병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대동병원에서 암 검진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기존 무료로 진행되는 암 검진 비용 이외에 별도로 발생하는 ▲위내시경 검사 시 수면비 ▲대장암 1차 검사 후 유소견자의 대장내시경 검사 시 수면비 ▲유방촬영술 후 유소견자의 유방초음파등의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 1위인 암은 2018년 79,153명이 암으로 사망했으며 환경 변화 및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연간 23만 2천여 명의 새로운 암 환자가 발생하며 7만 9천여 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암 발생 인구의 약 1/3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경우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고 조기 발견을 통해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 암 검진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국가 암 검진 사업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폐암, 자궁경부암 등이 대상이며 암 발생률, 사망률, 생존율 등의 통계에 근거해 대상자, 검진 주기, 연령 등의 기준이 정해진다. 위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출생년도에 따라 2년 주기로 위내시경 검사 혹은 위장조영촬영검사를 통해 실시하며, 간암의 경우에는 간경변증, B·C형 간염 항원·항체 양상 등 간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초음파 검사 등을 6개월마다 실시한다. 폐암은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성인 중 흡연 경험의 기준을 적용하여 폐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흉부CT 검사를 통해 검진을 시행하며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로 검진을 실시한다.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유방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부터 유방촬영검사,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세포검사를 2년 주기로 시행한다. 대동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 김윤미 과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생하는 6대 암의 경우 비교적 간단한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평균 암 검진을 받는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의 55%에 지나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라며, “암은 조기 발견된 경우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므로 국가 암 검진 대상자라면 반드시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암 검진을 받지 못한 국민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간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해주었기 때문에 2020년 암 검진 대상자 중 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6월말까지 가까운 검진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대동병원은 감염 예방을 위해 소화기내시경 검사 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는 등 안전한 검진 환경 조성에 노력하며 지역주민들로부터 안심하고 검진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호평 받고 있다.
4월 중, 저소득층 소비 쿠폰 지원 혜택
4월 중, 저소득층 소비 쿠폰 지원 혜택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등 소비 상품권(쿠폰) 지원 사업을 4월 중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비 쿠폰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230만 명, 아동(만 7세 미만) 263만 명, 공익활동 참여 노인 54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이번 소비 쿠폰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돌봄비용 부담이 늘어난 아동 양육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모바일·카드), 전자바우처(카드포인트 부여 방식, 아동 한정)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 중 지역별로 지급방식이 확정되면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 등을 종합하여 안내할 계획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상자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함께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해서도 급여의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소정(급여의 약 20% 추가)의 장려금(인센티브)을 포함한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