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소업체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기술지원’ 제공
정부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중·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제공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GMP 기술지원(컨설팅) 사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을 희망하는 중‧소규모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한다. 제공되는 컨설팅의 주된 내용은 ▶현장지도 및 기술 지원 ▶기준서 작성 ▶우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현장실시 상황 평가 등이다. 식약처는 “금번 GMP 컨설팅 지원 사업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GMP 컨설팅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2월 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